영화진흥위원회

자체공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경영공시(www.alio.go.kr)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고객제안]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 12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 50조(경영공시)

자체공시

15. 부과금안내

  • 부과금 징수 목적 및 기간
    • 목 적: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 징수기간: 2007.07.01 ~ 2028.12.31
    •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부과금 징수대상
    • 모든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함
      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은 제외

      1. 직전 연도에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이 연 10억원 미만인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발생으로 월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 감소한 영화상영관

      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함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수납내역서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 금액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4.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다. 부과금 징수제외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
      1. 영화상영관 입장료 수납내역서를 매월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 전용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징수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용상영관 지원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함
      3. 전용상영관 경영자는 전용상영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전용상영관 종료일의 해당연도 개시일로부터 부과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1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1조, 제12조
  • 부과금의 산출
    • 부과금 징수금액: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입장권 가액은 각 영화관에서 회차, 연령, 좌석 등으로 구분한 실제 입장권 금액)
    • 부과금 산출방식
    • 부과금 = 입장권 가액 ÷ 1.03 × 3%(단, 소수점 이하 반올림)

      예시1) 입장권 가액이 7,000원인 경우 = 6,796원(제세공과금 포함) + 204원(부과금)

      ※ 입장권 가액(7,000원)내에서 부과금(3%)을 산출함

    •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
      예시2) 입장권 가액에 따른 부과금 산출 사례
      입장료 단가에 따른 부과금 산출 사례
      입장료 가액 A(입장료 가액÷1.03) B(부과금=A*0.03)
      16,000 15,534 466
      15,500 15,049 451
      15,000 14,563 437
      14,500 14,078 422
      14,000 13,592 408
      13,500 13,107 393
      13,000 12,621 379
      12,500 12,136 364
      12,000 11,650 350
      11,500 11,165 335
      11,000 10,680 320
      10,500 10,194 306
      10,000 9,709 291
      9,500 9,223 277
      9,000 8,738 262
      8,500 8,252 248
      8,000 7,767 233
      7,500 7,282 218
      7,000 6,796 204
      6,500 6,311 189
      6,000 5,825 175
      5,500 5,340 160
      5,000 4,854 146
      4,500 4,369 131
      4,000 3,883 117
      3,500 3,398 102
      3,000 2,913 87
      2,500 2,427 73
      2,000 1,942 58
      1,500 1,456 44
      1,000 971 29
      500 485 15
  • 부과금 납부 업무 흐름도
    • 부과금 납부 및 처리절차
    • 부과금 납부 및 처리절차 상세
      가. 부과금 수납내역서 및 이의신청서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나.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다. 부과금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안내된 개별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라. 영화상영관별 부과금 납부액 검증은 통합전산망 자료를 활용하며, 유사 시 현장방문이 가능함

      1.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에서 제출한 부과금 수납내역서와 통합전산망 자료, 수납금액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및 부과금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추가납부통보(1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부과금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하여야 함

      4.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추가납부통보(2차)의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확정된 부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