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경영공시(www.alio.go.kr)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고객제안]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 12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 50조(경영공시)
I. 일반현황 | II. 기관운영 | III. 기금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 IV. 재무정보 | V. 외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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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연도에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이 연 10억원 미만인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발생으로 월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 감소한 영화상영관
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함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수납내역서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 금액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4.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다. 부과금 징수제외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예시1) 입장권 가액이 7,000원인 경우 = 6,796원(제세공과금 포함) + 204원(부과금)
※ 입장권 가액(7,000원)내에서 부과금(3%)을 산출함
입장료 가액 | A(입장료 가액÷1.03) | B(부과금=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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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15,534 | 466 |
15,500 | 15,049 | 451 |
15,000 | 14,563 | 437 |
14,500 | 14,078 | 422 |
14,000 | 13,592 | 408 |
13,500 | 13,107 | 393 |
13,000 | 12,621 | 379 |
12,500 | 12,136 | 364 |
12,000 | 11,650 | 350 |
11,500 | 11,165 | 335 |
11,000 | 10,680 | 320 |
10,500 | 10,194 | 306 |
10,000 | 9,709 | 291 |
9,500 | 9,223 | 277 |
9,000 | 8,738 | 262 |
8,500 | 8,252 | 248 |
8,000 | 7,767 | 233 |
7,500 | 7,282 | 218 |
7,000 | 6,796 | 204 |
6,500 | 6,311 | 189 |
6,000 | 5,825 | 175 |
5,500 | 5,340 | 160 |
5,000 | 4,854 | 146 |
4,500 | 4,369 | 131 |
4,000 | 3,883 | 117 |
3,500 | 3,398 | 102 |
3,000 | 2,913 | 87 |
2,500 | 2,427 | 73 |
2,000 | 1,942 | 58 |
1,500 | 1,456 | 44 |
1,000 | 971 | 29 |
500 | 485 | 15 |
1.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에서 제출한 부과금 수납내역서와 통합전산망 자료, 수납금액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및 부과금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추가납부통보(1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부과금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하여야 함
4.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추가납부통보(2차)의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확정된 부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