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

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8.12.07.
개정 2019.12.05.
개정 2021.03.17.
개정 2022.06.21.
개정 2022.12.01.
개정 2023.11.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위원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전 직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위원회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영화산업종사자, 협력업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4. “인권경영”이란 위원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구제제도”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구제관련 기구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 및 위원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및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최고책임자)
인권경영 최고책임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임직원 인권보호)
위원회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7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국적, 학력, 종교, 인종, 성정체성 또는 근로형태, 고용형태, 정치적 성향 및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위원회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l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②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 보장)
① 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이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한다.br/> ③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 등을 고려한다.
제11조2(영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위원회는 영화예술인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위원회는 위원회의 경영활동으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제13조(환경보호)
위원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① 위원회는 경영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수집·저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일·가정양립 지원)
위원회는 성별·가정 형태의 구별 없이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선언)
위원회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위원회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위원회가 관할하는 모든 부서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지정 시 “별표1”의 적격 기준을 따른다.
제19조(인권교육)
① 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 내 교육훈련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신 담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심의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계획,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2인 이내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1. 위원회 위원장
  • 2. 인권경영 업무 소관 본부(실)장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2인 이내)
  • 4. 인권경영의 발전과 그 적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부서의 부서장
  • 5. 임직원 중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li>
  • 6.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교수 등 인권 전문가를 선임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중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⑧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의 비율은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 시 가부동수가 발생한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참석수당)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그 의견이 사건에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8조(구제처리의 원칙)
구제업무 관련자는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후속조치 시까지 신고·제보자 등 관계자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한다.
제29조(구제제도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며, 신고자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지하여 알린다.
② 구제제도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신고와 제보는 기명·무기명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④ 사건 접수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의 점검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경영행위 전반과 사업을 대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의 경우 위원회 고유사업 중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2(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및 공시)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인권경영위원회 추진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모니터링)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한다.
② 모니터링의 점검주기는 1년 단위이며, 담당부서의 체크리스트 수립 후 자체평가로 실시한다.
제32조(내부심사)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심사의 점검주기는 1년 단위이며, 심사 적용범위와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위원회 내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
④ 심사의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격성 있는 심사원을 선정하되, 심사원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직접 심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경영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권경영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결과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 3. 모니터링 및 내부심사 결과
  • 4. 인권경영시스템 운영 성과
  • 5. 기타 인권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인권경영 최고책임자는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경영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임 인권경영 최고책임자 취임 시 인권경영선언에 대한 재검토 및 재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 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1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 이행지침(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