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10억미만 영화인정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4조 1항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에 언급된 10억미만영화인정을 위해 순제작비 10억미만영화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억미만영화인정(순제작비)을 받고자 하는 개인 혹은 제작사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대상
    • 영화관(전용관 포함)에서 상영 예정인(또는 상영한) 한국영화로 10억 미만 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에 한 개 이상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작품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enara2@kofic.or.kr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양식
    • 1. (필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청서 및 관련 규정 전체” 첨부 파일 참조
    • ※제작사 신청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2. (필수) 예산서, 정산서 ※별도의 제공양식 없음
    • 3. (선택)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 4. (선택) 회계감사보고서
    • 5. (선택)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확인서
    • 6. (선택)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수상 실적 사본
    • ※ (필수)로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선택)으로 표시된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회계감사보고서’,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확인서’,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수상 실적 사본‘ 중 최소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화 완성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영화 완성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억 미만 영화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인정기준
    • 1. 위원회 독립영화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으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2. 공인된 외부 회계법인에서 발행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3.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또는 지자체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단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로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4.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거나 수상한 영화로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10억 미만 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에 근거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10억 미만 영화로 인정합니다.
  • 문의
    • 담당자: 영화문화팀 이용선 과장
    • 전 화 : 051-720-4831
    • E-mail : enara2@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