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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영화관(전용관 포함)에서 상영 예정인(또는 상영한) 한국영화로 10억 미만 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에 한 개 이상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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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enara2@kofic.or.kr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양식
- 1. (필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청서 및 관련 규정 전체” 첨부 파일 참조
- ※제작사 신청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2. (필수) 예산서, 정산서 ※별도의 제공양식 없음
- 3. (선택)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 4. (선택) 회계감사보고서
- 5. (선택)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확인서
- 6. (선택)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수상 실적 사본
- ※ (필수)로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선택)으로 표시된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회계감사보고서’,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확인서’,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수상 실적 사본‘ 중 최소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화 완성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영화 완성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억 미만 영화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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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 1. 위원회 독립영화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으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2. 공인된 외부 회계법인에서 발행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3.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또는 지자체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단체)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로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 4.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거나 수상한 영화로서 예산서 및 정산서 상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
※10억 미만 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에 근거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10억 미만 영화로 인정합니다. -
문의
- 담당자: 영화문화팀 이용선 과장
- 전 화 : 051-720-4831
- E-mail : enara2@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