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인정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예술영화 인정을 위하여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영화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인정을 받고자하는 개인(제작자, 감독),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또는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을 받고자하는 상영관 운영업자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1. 제작사 또는 개인(제작자, 감독)
    • 2. 배급사 또는 수입사
    • 3.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 ※ 애니메이션은 별도 공지시까지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형식의 장·단편 영화>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인정작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접수마감일 매월 30일, 매월 1일 ~ 19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예술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 양식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영화, 예술영화 동시 신청 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별도로 접수(누락 시 해당 건 미제출로 간주)
    •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스크리너 링크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상영 영화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외화의 경우 한글자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청양식
    1. 예술영화 인정
    • ①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필수서류) 1부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또는 접수확인증)(필수서류) 1부
    • ③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영계약서, 투자배급계약서 등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④ (해당되는 경우) 제작 및 개봉지원, 영화제 상영 및 수상 등의 증빙자료
    • ⑤ (단편영화 신청 시, 선택 제출) 극장 등의 상영확인서 1부
    • ⑥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완성본 온라인 링크
    2.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
    • ①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 1부
    • ②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 ③ (영화등급 미분류 작품이 포함된 상영행사의 경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1부
    • ④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식
    • 예술영화 인정 신청서
    •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 신청서
  • 심사기준
    ① 심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영화로서, 예술영화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가영화를 비롯해 창작자의 독창적 세계와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영화
    • 2. 다양한 개인, 집단, 사회, 국가를 다룸으로써 교류를 증진하는 영화
    • 3.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폭넓은 공유와 지속적 보존이 요구되는 영화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인정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규모가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 이상 동시 개봉한 경우
    •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 3.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던 적 있는 국내외 재개봉 작품. 단, 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작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은 자동인정 할 수 있다.
    • 4. 단편영화는 자동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정 제도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인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술영화로 자동인정한다. 단,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인정소위원회에 해당 영화를 심사 회부할 수 있다.
    • 1.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예술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형식의 장·단편 영화
    • 4. 3회 이상 개최된 국제/국내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5. 영화진흥위원회 당해연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 항공권 구입비 지원 대상 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6.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영화(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7. 극장 등의 상영확인서를 제출하는 단편 영화
    • ※ 신청사(자)는 위 자동인정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인정절차
    • 1. 심사기간 :
        1) 심사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심사진행 → 9월 중순 결과발표
        2) 자동인정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초 서류 검토 → 8월 중순 결과 통보
    •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소위원회
    • 3. 결과발표 : 매월 10~15일경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 재심안내
    • 1. 신청인이 해당 신청사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사무국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는 최종결과로 한다.
      ※ 매월 20일~30일 접수 시,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해 재심신청서 제출
      ※ 매월 1일~19일 접수 시, cinema@kofic.or.kr 메일로 재심신청서 제출
  • 필증발급절차
    • 1) 신청 방법
        ㅇ cinema@kofic.or.kr 로 이메일 신청(발급 3~5일 소요)
        ㅇ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2) 필증 변경 신청 방법
        ㅇ 신청사 혹은 제목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cinema@kofic.or.kr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 제목 변경 신청: 제명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 신청사 변경 신청: 신청사 변경 신청 요청 공문 1부, 신규 신청사의 영화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1부, 신규 신청사의 해당작품에 대한 상영계약서, 투자배급계약서 증 권리 증빙서류 1부
        ※ 예술영화인정필증의 신청사와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사가 동일해야 등급분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담당자 : 영화문화팀 권다솜 주임
    • 전 화 : 051-720-4837
    • 이메일 : cinema@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