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선언문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은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동료 임직원, 영화인, 협력업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존중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존중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우호적 노동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니며, 사람이 최우선인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성정체성, 종교, 장애, 학력, 나이, 인종,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화예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2022.12.1.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일동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