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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 법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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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 자동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행사는 반드시 상영 시작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 자동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영화행사는 반드시 상영 시작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 영화행사 상영 시작일 이후에는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등급분류면제추천 페이지 양식 기입 (이메일로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음)
-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홈페이지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서의 경우 한글 파일 원본도 함께 제출
- ※ 제출서류 중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은 엑셀(Excel)파일 형식 그대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엑셀 양식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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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추천양식제3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2.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1부
- 3.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1부
- 4.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서 1부
② 위원회는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 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면제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한다. -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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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발급 되는 경우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정 후 발급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참고 [관련 법규]제4조(기준)① 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② 제1항의 추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 발급한다.-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상영행사
- 2.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사업(영화상영행사)
- 3.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상영행사
-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상영행사
- 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득한 예술영화·독립영화전용관에서 주최·주관한 영화상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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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처리기간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에 처리되는 기간은 상위 ‘발급 과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달라지오니 신청인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사전에 염두 하시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자동 발급의 경우: 접수 후 20일 내 처리
- -심사 발급의 경우: 접수 후 45일 내 처리
- ※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교부 가능일을 안내드립니다.
추천서 발급 방법- 신청시 기입한 담당자 메일 주소로 추천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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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관련 용어의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영화제’라 함은 최소 1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선정 · 출품된 다수의 영화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사 를 말한다.
- ② ‘단체’라 함은 비영리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 상영하는 단체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부속 기구를 말한다.
- ③ ‘면제추천’이라 함은 위원회가 별지 제1호,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서에 따른 추천신청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해당영화의 상영 전에 영화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 규정에따라 일반적인 영화의 시사회는 등급분류면제추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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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담당자 : 영화문화팀 정하선 대리
- 전 화 : 051-720-4832
- E-mail : filmrating@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