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
  • 신청양식
    •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2. 공동제작계약서 사본(원어본 및 공증본 포함)
    • 3. 대본(원어본 및 국문본 포함)
    • 4.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 포함)
    •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가. 재정적 기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결산서 각 1부.
      • 나. 완성작의 경우, 완성작 복사본(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출)
      • 다.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을 위하여 주요 촬영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일지 1부
      • 라. 제작일정표 1부
      • 마. 작품의 창의적, 기술적, 예술적, 인적 요소 평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 인정기준
    • 1.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가별 자본 출자비율의 적정 이행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2. 창의적, 기술적, 예술적, 인적 기여 정도 (위 관련 전체 규정 및 세칙 첨부파일 열람)
  • 인증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온라인(www.kobiz.or.kr) 접수(상시 접수) → 담당자 승인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온라인 접수
    - 코비즈(www.kobiz.or.kr) 온라인 접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 * 서류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화제작 완성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 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 담당자 : 국제교류팀 손진아 대리
    • 전 화 : 051-720-4815
    • 팩 스 : 051-720-4779
    • 이메일 : koreanfilm@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