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입찰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청렴계약제 시행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적극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인권경영·청렴계약이행서약 시행으로 상호 책임성 제고갑질을 예방합니다.
   - 업체 : 인권경영·청렴계약이행서약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 및 불공정사례 사전검토확인서 날인
   - 영화진흥위원회 : 불공정사례 사전검토확인서 교부 및 날인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행위(일방적 비용·위험 전가) 발생 시 이의제기 권한을 보장합니다.

·입찰담합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을 명시하여 계약의 청렴성을 제고합니다.


인권경영·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입찰정보 내 입찰등록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