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행사에 한해 대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사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영상문화의 보존,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학술활동
    •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영, 강좌, 세미나 등 문화예술행사
    • 영상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사
  • 절차
    • 신청서 접수(사용일 10일 전까지) → 위원회 승인 → 결과 통보
  • 문의
    • 담당자: 영화문화연구팀 최정곤 과장
    • 전화: 051-720-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