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환경조성센터는 2022년 1월부터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 근로환경 개선, 성평등 환경 조성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불공정행위 신고, 법률지원서비스 등 민원신청 방법을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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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경조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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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에 관한 일반적 제안 또는 건의
- 민원인 본인 또는 타인이 관여된 영화산업 관련 계약, 수익 배분, 임금, 근로조건, 법률문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
- 영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 노무 등에 관한 상담, 자문
- 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고(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바로가기▶)
※ 이 부문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의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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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justice@kofic.or.kr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 : justice@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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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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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 영화산업 내 힘의 불균형 등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차원의 일회적인 문제의 경우
- 사인간의 계약 불이행 등 단순한 민사상 문제의 경우
- 법원 소송 진행중이거나 타 행정청 또는 분쟁해결기구(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내역
- 기타 민원신청이 공정센터에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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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류,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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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담당자 : 051-72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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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절차
- 신청접수 내용 부족시 보정요구
-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