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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영화진흥위원회 윤리강령
- 부패행위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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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위원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회의 재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 반하여 위원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회 임직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을 부당하게 대하여 불편을 겪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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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4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7조)
- 가족채용의 제한(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9조)
- 특혜의 배제(제11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12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3조)
- 인사 청탁 등 금지(제14조)
- 투명한 회계관리(제15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6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7조)
- 알선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조)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20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1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2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2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4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5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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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27조)
영화진흥위원회 윤리강령 부패행위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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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양식 : 불편·부조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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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6하 원칙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를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②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 주십시오.
④ 무고 또는 개인의 원한·이해관계에 의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⑤ 신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불명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막연한 심증에 의한 신고, 추측성 신고, 정황만 기재된 신고 등은 불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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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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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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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 감사팀 051-720-4731 / kjchoi@kofic.or.kr
- 우편·직접방문 신고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5층 감사팀
- 온라인 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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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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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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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설치
- 설치장소 : 감사팀(부산 사옥 5층)
- 운영담당 : 감사팀장(☎ 051-72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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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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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햐 함
-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함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클린센터에 인도(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기고 별도 서식으로 관리)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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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품 처리방법
-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