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의 운영 및 부과금 징수제도의 시행에 관한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안내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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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권 발권시, 입장권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 입장권 앞면에 “영화발전기금 3% 포함”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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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제외 대상 인 (애니메이션/소형영화/단편영화/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 100분의 60이상을 상영하는 전용관) 영화상영관 경영자께서는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 안내”(붙임1)를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용상영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영관 경영자가 전용상영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전용상영관 종료일의 해당연도 개시일로부터 부과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부과금을 소정기일(매 익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 포함)에 대하여 영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미납에 대한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오니 기한내에 붙임3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금 미납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폐관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휴·폐관 신고자료 등 첨부
- 비상설상영관 등에서 시행일 이후 유료상영 실적이 없는 경우 '상영실적이 없음'으로 하며, 대관상영에 의한 경우 대관서류 및 관련 상영실적 자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귀 상영관에서 제출한 소명서(기한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영관은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및 관련 자료의 확인과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확정하여 영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합니다.
한국영화와 영화산업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상영관 부과금 징수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비롯한 영화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