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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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OFIC 연구 2023-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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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화정책연구팀 손진아 (051-720-4751)
- 작성일자
- 2023.07.27
- 조회수
- 89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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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C 연구 2023-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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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호, 저자, 발간일, 페이지 수 , ISBN이 담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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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번호 |
KOFIC 연구 2023-06 |
| 저자 |
황승흠 외 |
| 발간일 |
20230531 |
| 페이지수 |
255 |
| ISBN |
978-89-8021-236-1 (9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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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요약
제1장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내용
Ⅲ. 연구의 방법
제2장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Ⅰ. 영비법의 연혁과 체계
Ⅱ.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Ⅲ. 영상산업법제 분석의 시사점
제3장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Ⅰ.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지형
Ⅱ.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Ⅲ.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제4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Ⅰ. 영화/비디오물/디지털시네마 정의의 변천과 문제점
Ⅱ. 영상물 관련 정의의 변천과 시사점
Ⅲ. 영화・비디오물 통합정의 재구성 방안
제5장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Ⅰ.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Ⅱ. 영국과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Ⅲ. 캐나다와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Ⅳ. 싱가폴과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Ⅴ. 해외법제 영화 정의 검토 시사점
제6장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제7장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Ⅰ. 영화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방안
Ⅱ. 산업진흥 거버넌스 및 재원 구성 방안
제8장결론
Ⅰ. 통합 영화 정의의 제안 <1안>
Ⅱ. 보완방안으로서 영화+영상물 이원구조 제시 <2안>
Ⅲ. 통합 영화 정의<1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Ⅳ. 영화+영상물 정의<2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참고문헌
- 내용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TT(Over The Top)의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의 급변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극장관객 수요 감소 등 구조적 변화 문제 제기
>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영상산업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제기됨
> 2022. 9.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영상산업 및 법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정의의 재편 필요. 이를 위해 영비법 개정안의 타 부처 관할의 법체계 및 입법 개정안에 미치는 파급력 검토
Ⅱ. 영상 관련 법제 및 해외 법제의 시사점
> 제21대 국회에 발의되고 의결된 영비법 개정법률안들의 시사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 예컨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의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둘째, OTT 서비스의 법제화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임. 온라인비디오물의 개념 도입을 통해서 OTT 서비스를 영비법의 규율체계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였음
> 영상 관련 법제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정의 조항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진흥 조항의 경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기관들의 일원화와 더불어 개정된 법들을 반영하여 진흥 정책이 다양한 대상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소비자 보호 조항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두드러졌음
> 해외 법제의 시사점
- 해외 주요 각국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전송, 배포 및 저장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 폭넓은 영상물 통합 개념으로서 ‘영화’ 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영화는 대중에게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을 선보인 최초 장르로서 필름, 시네마토그라프, 시네마, 무빙픽쳐스, 모션픽쳐, 무빙 이미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프랑스, 호주, 베트남 등에서 영화 정의 및 범주를 등급분류와 연결시킨 사례 발견
- 지원과 규제가 긴밀히 연결된 프랑스 영화법상 영화 정의의 변화 및 글로벌 OTT 대응 등 사례를 참고할 때, 디지털 영화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재정의 필요성 대두
- 콘텐츠 중심의 영화-영상물 통합 진흥 법제를 통해 영상 매체 융합 환경 대응 및 산업 활성화 방향성 수립 필요성
- FTA 유보사항인 영화 중심으로 통합 정의 시 규제자율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cf. 방송의 경우 FTA에 포함되어 규제자율권 행사 난망)
Ⅲ. 영비법 개정안의 기본구도
> 현행 영비법의 영화 + 비디오물의 이원구조를 통합 영화 정의 구조로 전환
- <1안> 영화 일원론 : 영화 + 비디오물을 통합 영화 정의로 전환하되, 온라인비디오물과 디지털시네마 정의는 폐지
- <2안> 영화 + 영상물의 이원론 : 통합 영화 정의로 전환하되, 온라인비디오물을 영상물로 수정하고 디지털시네마 정의는 폐지
> 개정 법률의 명칭은 <1안>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안> 영화 및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사업자 규정은 <1안> 영화업자로 일원화(비디오물업자는 영화업자로 흡수)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시청제공업자로 전환 <2안> 영화업자 + 영화시청제공업자 + 영상물제작업자 및 영상물배급업자로 규정
> 영화 등급분류 절차 + 비디오물 등급분류 절차 → 영화 등급분류 통합 절차로 규정하며 온라인 영화 또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절차는 현행 유지
>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확대 : 통합 영화 정의 도입에 따라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비디오물사업자 배제 조항 삭제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통합전상망 가입의무/한국영화관 상영의무는 현행유지
> 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국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진흥 조항 도입은 신중 검토 → 통합 영화 정의 도입 이외에 불필요한 전선 확대 우려
> 관객 또는 소비자 보호 조항도 검토는 하되 개정안의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두는 방안은 추후 논의
*본 보고서는 발간 직후 공개하지 않고,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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