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3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국제교류지원팀 정구영 (051-720-4817)
작성일자
2023.01.16
조회수
2,622
첨부파일
 2023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pdf
 2023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hwp

모두 다운로드(.Zip)

2023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유수의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받은 한국 영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한국 영화인의 항공료,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2년 부로 통역 비용과 자가격리 비용은 지원이 종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3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순제작비 74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영화로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프로젝트행사

해당 부문에 초청된 장편, 단편, 애니메이션, VR 영화

※ 영화가 아닌 시리즈물, 광고, 뮤직비디오 등은 지원 대상 미포함

 

지원총액

▪ 132백만원

 

선정편수

▪ 연 평균 60편 내외 

 

지원금액

▪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받아 이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권 구입 비용,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 비용 일부

※ 세부 사항은 본 요강의 [2. 지원금 사용 용도] 확인

※ 작품 당 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리스트는 본 요강의 [별첨 1], [별첨 2] 확인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행사에 초청된 한국영화의 감독, 프로듀서, 주연배우, 제작사, 시나리오 작가 등
※ 사업진행(증빙자료 인지 등)을 위해 영화제 참가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권고

필수 확인사항
▪ 지원금 수령은 작품 당 1회에 한함.
▪ 2023년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초청 섹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 영화제 초청장 확보 후 참가 준비 및 초청 일정 고려하여 사전 신청 권고
▪ 배정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마감 (별도 공지)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 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보조사업자
▪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사)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신청자(사) 신청 불가
※ 단, 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해당 채무를 변제한 신청자(사)는 신청 및 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접수 기간
▪ 초청장 확보 시점 ~ 영화제 폐막일 이후 15일 이내 접수


신청 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www.kobiz.or.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사업신청]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 서류
▪ 온라인 사업 신청서 1부 (KoBiz 양식)
▪ 영화제 초청 증빙 서류 1부 (초청장 또는 기타 공식 초청 증빙 자료)
▪ (지원 승인 후 제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1부


☎ 문의
국제교류지원팀 정구영 주임 (Phone: 051-720-4817 / E-Mail: 9-zero@kofic.or.kr)
?seqNo=1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