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배급사(집중) 부문 상반기 사업 공고
작성자
독립예술영화팀 신도원 (051-720-4773)
작성일자
2021.12.21
조회수
1,222
첨부파일
 [확정] 2022년_독립예술영화_개봉지원사업_신청서.hwp
 2022년_독립예술영화_개봉지원사업_배급사(집중)_부문_사업요강_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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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 배급사(집중) 부문의 상반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알림: 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은 작년의 일반/집중1/집중2 부문(총 지원 규모 26억)에서 재편되어,
기존 일반/집중1 부문을 기반으로 하여 감독/제작사(일반) 부문과 배급사(집중) 부문의 두 개 부문으로 시행합니다(총 지원 규모 22억)

1. 사업명: 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 배급사(집중) 부문

2. 접수기간: 2022.01.04.(화) ~ 2022.01.18.(화) 18:00

3. 접수방법: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4. 신청자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급사
※ 제작사 및 개인은 일반 부문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기타 증빙서류(배급계약서, 상영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
  3) 신청작 본편(온라인 스크리너로 제출, 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메뉴 내에서 입력 가능)

6. 기타사항
  1) 각 신청자(사) 당 최대 2개 작품까지 신청가능하나, 지원 선정은 1개 작품만 가능합니다.
  2) 각 작품 당 한 반기에 일반/집중 부문 중 한 부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문을 막론하고, 동 사업에 작품 당 3회 이상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자격 요건 등 사업 세부 사항은 첨부된 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4) 하반기 접수 기간(예정): 2022.06.01.(수) ~ 2022.06.15.(수)
  5) 22년 요강 신설 조항  '현재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중이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사는 신청 불가능함'은 21년 이전까지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문의: 독립예술영화팀 신도원 주임(051-72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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