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으로 영화시장의 회복을 도모하고,
국내 영화산업 전반의 경기회복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영화활성화 캠페인 홍보 마케팅 기획사업을 공모합니다.
1. 사업명 :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활성화 캠페인 지원사업
2. 접수 기간 : 2021.06.4.(금)~06.10(목) 오후 18:00시(자동 종료)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사업명 확인)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종료 / 타 사업분야에 접수한 경우, 접수 무효로 간주
ㅇ 제출서류 공모요강 및 신청서 참조 (영화진흥위원회 제공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자격요건 및 권리관계 등
가. 공모참여 자격요건
ㅇ 최근 (2019년 1월 ~ 공고일 현재) 전국 40개 이상 스크린에서 개봉된 영화의 홍보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실행한 실적이 있는 영화마케팅 서비스 관련 사업자
※ 공모 분야별 관련 서비스 실적을 증빙해야함(신청서 참조)
※ 증빙 예시 : 계약서(협약서/약정서),제작콘텐츠(선제물 등)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입출금 내역서 등
ㅇ 업체 1개 당 1개 분야 공모 신청만 가능(2개 이상 신청시 무효로 간주함)
나. 권리 관계
ㅇ 1단계에 제출된 기획안 및 콘셉트 등은 2단계 홍보마케팅 실행 과정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음(약정서 체결시 약정 내용 확인)
5. 공모분야 및 지원규모(첨부 공모요강 참조)
① [1단계] 홍보마케팅 기획안 공모
ㅇ 지원 기준 : 1단계 홍보마케팅 기획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대상 자격 및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 지급
ㅇ 지원 조건 : 1단계에 제출한 기획안 및 콘셉트 등은 2단계 홍보마케팅 실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 조건
ㅇ 지원 금액 :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에서 전문인력고용률에 따른 지원금 기준액 및 위원회 내부 지침에 따른 연구비의 일정비율(60~7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함
② [2단계] 홍보마케팅 대행 업체 선정 및 실행 (첨부 공모요강 참조)
ㅇ 1단계 공모 참여사 중 분야별 최우수 업체 선정 및 홍모마케팅 실행
ㅇ 통상적인 영화 홍보마케팅 진행시 분야별 업체 비중 적용하여 지원금 책정하며, 각 단계 심사결과 및 심사결과에 따른 업무 약정(추가 업무 부여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6. 접수 및 심사제외 대상
가. 응모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업체
나. 제출한 기획안 등이 저작권상 문제가 있거나 심사위원회가 저작권 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업체
다.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7.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수영강변대로 130 영화진흥위원회 4층
ㅇ 코로나19대응전담TF 담당 / (T.051-720-4862)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모요강 및 신청서 참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