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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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코로나19 극복,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한인철 (051-720-4867)
작성일자
2020.09.21
조회수
1,660
첨부파일
 붙임 1. 코로나19 극복, 하반기 특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시행 공고.pdf
 붙임 2. 코로나19 극복, 하반기 특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독립예술영화 전용관).hwp
 붙임 3. 코로나19 극복, 하반기 특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사).hwp
 붙임 4. 코로나19 극복, 하반기 특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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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하반기 특별 기획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직접 지원
.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관련 기획, 운영, 진행 등에 기여하는 독립예술영 화전용관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

2. 개요
구 분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실버영화관 기획전 비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기획전 운영사
대상
(자격)
2019, 2020년 영화진흥위 원회 지정 전용관 지정 전용관(대표단체, 컨 소시엄 가능) 중 분야별 1개사 총 2개사 전국 7개 실버 영화관 중 1개사  
지원 내용 상영회차 진행에 따른 소 정의 대관료 독립영화기획전 및 예술 영화기획전 운영비 등 대관료 및 기획 전 운영비 등  
지원액 25천만원
(전용관당 약 1천만원 내외)
17천만원
(2개 운영사에 전용관
지원수에 따른 비례배분)
5천만원  
. 지원대상
1-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 영화진흥위원회 지정 2019, 2020년 독립예술영 화 전용관(버 영화관 제외)
1-2)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사 : 전체 독립영화 기획전과 예술영화 기획전을 각각 운영할 전용관(또는 대표단체, 컨소시엄 가능) 2개사
2)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 전국 7개 실버영화관 중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이 가능한 1개 실버영화관(대관료 지급 포함 운영)
,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특별 기획전] 사업의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을 1012일까지 완료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및 실버영화관만 해당하며, 기획전 운영 기간 중 휴업 예정인 영화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 4.7억원
. 사업 기간
전체 사업 기간 : 2020924() ~ 1218()
기획전 운영 기간 : 20201023() ~ 124()
. 접수 기간
2020929() ~ 1012(), 18:00까지

. 지원내용
1-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1개 전용관 당 해당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전용관 대관료 균등 선지급(1 천만 예상, 부가세 포함)
최대 172석 지원 기준의 45%(78)에 대해 단가 8,000원을 하루 온관 상영(1 3~6회차 이상) 기준으로 대관료 지급(*평균 전용관 당 좌석 수 172석 기준)
45~100석 전용관은 45석으로 일괄 적용 지원
<예시>
172석 전용관 하루 5회차 상영시 : 78× 8,000× 5회차 = 3,120,000
(10,000,000/ 3,120,000= 3.21(17회차))
45~100석 전용관 하루 5회차 상영시 : 45× 8,000× 5회차 = 1,800,000
(10,000,000/ 1,800,000= 5.56(28회차))
30~44석 전용관 하루 5회차 상영시 : 30× 8,000× 5회차 = 1,200,000
(10,000,000/ 1,200,000= 8.33(42회차))
30~44석 전용관은 30석으로 일괄 적용 지원
지원비(좌석 기준 45%, 30~73)에 해당하는 관람료는 전액 상영작품 배급사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비를 초과하는 관람료는 부율에 따라 정산하여야함
<예시> 100석 상영관에(45석 인정 시)
0명 입장시 :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 없음
10명 입장시 : 10명의 관람료 전액은 배급사에 지급
45명 입장시 : 45명의 관람료 전액은 배급사에 지급
60명 입장시 : 45명의 관람료 전액은 배급사에 지급하고, 15명에 대한 관람료는 부율에 따라 정산
* 44석 이하 전용관은 상기 예시 준용함
(*영화관은 해당 좌석에 대해 대관료 형태로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받는 좌석에서 발생하는 관람료는 전액 상영작품 배급사에게 지급. 이중 수익 금지)
사업 기간 내 반드시 기획전을 완료하여야 함(비 연속 상영가능)
상기 전용관 좌석 운영은 기획전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드시 준수해 운영하여야 하며, 소독 및 관람객 체온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지원금은 변동 없음)
1-2)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대상으로 170백만원 지원
- 접수된 독립영화전용관과 예술영화전용관의 수에 따라 각각 비례 배분
지원금 1백만원당 1편 이상으로 기획전을 구성해야 하며, 이중 50%이상을 한국 독립예술영화로 구성하여야 함
기획전 운영사는 반드시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함
해당 비용은 상영료, 홍보비, 영업이익(인건비), GV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작품 상영료 및 GV 비용을 전체 예산의 80% 이상으로 집행하여야함
-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2)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전국 7개 실버영화관 대상 기획전 운영 조건으로 1개 실버영화관(운영 사)50백만원 지원
최소 25작품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중 50%이상을 한국영화로 구성하여야 함
영화별 1회 이상의 GV를 진행하여야 함
기획전 운영사는 반드시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함
해당 비용은 대관료(50%), 상영료, 홍보비, 영업이익(인건비), GV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지원절차
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시행 공고
(www.kofic.or.kr)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예산 지급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
신청서 및 약정서 적합여부 확인
   
기획전 운영
(124일 까지 종료)
기획전 결과 보고
(담당자 이메일)
시행 공고
(www.kofic.or.kr)
신청 접수
(신청서 및 기획전 계획서 등)
   
예산 지급
(e나라도움 사전 등록)
기획전 계획서 심사 및 발표
   
기획전 운영
(e나라도움으로 예산 집행)
기획전 결과 및 정산 보고
(담당자 이메일 및 원본 서류 제출)
2)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사 및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3. 신청 및 비용지급
. 접수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인 1012()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약정서를 제외한 신청서류는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1-1. 독립·예술영화전용관(PDF 형태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출)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전용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
사업 결과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2주 내 이메일로 제출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업무약정서 2(날인 및 간인 후 PDF로 스캔받아 담당자 이메일(unif815@kofic.or.kr)로 송부)
1-2. 기획전 운영사(PDF 형태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출)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기획전 운영사) 1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업무약정서 2
- 심사 후 선정 시 사업설명회 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심사 후 기획전 운영사 선정시 통장 사본과 약정서 제출
사업 결과 보고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2주내 원본과 이메일 동시 제출
2.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PDF 형태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출)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신청서(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 1

특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업무약정서 2
- 심사 후 선정 시 사업설명회 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심사 후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선정시 통장 사본과 약정서 제출
사업 결과 보고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2주 내 원본과 이메일
    동시 제출
. 선정 기준
1-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 영화관 전수 지원 예정
1-2)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자 : 심사를 통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분야 각 1개씩 총 2개 기획전 운영사 선정 예정
2)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 심사를 통해 1개 실버영화관(기획전 운영사)
정 예정
. 비용지급
1-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 서류 접수 종료 후 2주일 이내 전액 선지급
1-2) 독립예술영화 기획전 운영사 : 심사 후 각각 확정된 운영사에 지원금
       전
액 선지급
2) 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 심사 후 확정된 실버영화관(기획전 운영사)운 영사에 지원금 전액 선지급
 
4. 기타사항
. 신청자격 제한(사업자 및 대표자 포함)
1)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영화관 및 대표, 기획전 운영사 및 대표
3)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영화관 및 대표, 기획전 운영사 및 대표는 지원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4)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 미납분(20201월 이전)이 영화관 및 대표, 기획전 운영사(실버영화관 포함) 및 대표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 선정 및 지원의 취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2)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4층 영화진흥위원회
부 서 부 문 담 당 자
공정환경조성센터
코로나19대응전담TF
코로나19 극복, 하반기 특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획전 지원 사업 한인철(T.051-720-4867)
(E-mail : unif815@kofic.or.kr)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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