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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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Ⅱ(09.09.자 수정)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0.07.29
조회수
3,390
첨부파일
 붙임1.[사업요강]코로나19극복 한국영화개봉활성화 특별지원2_수정(0909).pdf
 붙임2.[신청서] 코로나19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2.hwp

모두 다운로드(.Zip)
<2020.09.09. 기준>
* 수정 1 : 붙임1. 사업요강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
사업요강의 6. 신청 및 심사제외대상에 ‘<애니메이션영화 개봉지원사업>지원작추가(사업요강4p 해당)
* 수정 2 : 지원규모 추가사항입니다. <코로나19극복, 독립에술영화 개봉안정화>, <코로나19극복, 재개봉한국영화특별지원>지원규모가 확정으로 <코로나19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2>의 지원규모는 642,34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요강과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로부터 20213월 이내 개봉코자 하는 순제작비 60억 원 미만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배급사(영비법에 의한 배급업자)
해당 작품의 국내 배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필수
지원내용 : 순제작비 60억 원 미만의 한국영화 20213월 이내 개봉을 위한 홍보마케팅 대행료(홍보 마케팅사, 온라인 마케팅사, 디자인사, 예고편 제작사, 메이킹필름 제작사, 이벤트/프로모션사 등 대행사와의 계약건)를 순제작비 구간 기준 정액 지원. 순제작비 구간별 개봉의무 스크린 수 아래 표 참고
<코로나19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코로나19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의 지원예산 우선 결정 후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일부 조정 가능
순제작비 홍보마케팅대행료 지원금(80%) 개봉스크린수 비고
10억미만 40,000,000 36,000,000 7개 이상 10억 미만 90% 지원
10억이상~30억미만 95,000,000 76,000,000 90개 이상  
30억이상~60억미만 200,000,000 160,000,000 150개 이상  
지원규모 : 642,342,000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09.08.()~09.14.(), 18:00 마감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신청
2)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PDF 변환 제출)
지원신청 서류(붙임2 위원회 제공양식)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
2) 지원신청 내역서(P&A예산, 지원신청내역, 회사소개등)
3) 개봉계획
4) 신청작품 본편 온라인 스크리너
- 링크 및 암호 기재,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용문구삽입) 표시 권장,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5) 순제작비 확인서류(메인투자사 제작비 확인 등)
6)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국제공동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인증서 필수 제출
7)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문의
지원사업본부 코로나19대응전담TF 사업담당자 라세현 051-720-4868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2 사업요강 1
         2.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2 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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