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김혜주 (051-720-4865)
작성일자
2020.07.28
조회수
6,511
첨부파일
 [사업공고]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공고문.hwp
 [신청서]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신청서.hwp
 붙임.코로나19 관련 영화인 직업환경 현황 설문조사지.hwp

모두 다운로드(.Zip)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신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영화인력 직무 전문성 및 기본 소양 강화
훈련지원금 지급을 통한 영화 인력의 타 산업 이탈 방지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대상
단체 : 맞춤형 직업 훈련교육 아이디어 제시 혹은 제시 및 실행이 가능한 영화단체
소규모 그룹 : 소규모 그룹으로 특화된 교육을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영화인
. 지원내용
단체 :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구상 및 실시계획안(예산집행계획 포함)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지원금 지급
소규모 그룹 : 소규모 그룹별(10인 이상) 직업훈련교육 계획안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지원금 지급
공통사항 :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어려울 경우 교육 실행은 별도 업체(영화진흥위원회 포함) 위탁 가능
 
. 지원금액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 운영단체() 당 최대 3천만원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교육장소 대관료,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육지원금
구 분 이수시간 훈련지원금 비 고
1주 프로그램 30시간 300천원 90%이상 출석
증빙 필수
2주 프로그램 60시간 600천원
3주 프로그램 90시간 1,000천원
명시된 훈련지원금은 세전금액임
※ 기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훈련지원금을 받은 자는 중복 수급 불가능

지원요건
. 자격요건
1) 지원자격
(단체)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 구상 및 실시가 가능한 영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조직
(소규모)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10인 이상의 영화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공통) 신청일 기준 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교육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대 상 자격기준 비 고
영화인 한국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영화업
근로자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영상산업 근로자 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 등 검색을 기준함
추진 절차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신청/접수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신청/접수
접수결과 공고
       
지원금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심사 실시
약정 체결
운영비 지급
 
홈페이지 결과공고 필요한 경우 면접 진행
       
운영업체 선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위탁인 경우)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직업훈련교육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접수기간 : 7.29.() ~ 8.11.(), 14
 
문의
코로나19대응전담TF 김혜주 (T.051-720-4865) aetto@kofic.or.kr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공고
2.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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