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와 신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ㅇ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영화인력 직무 전문성 및 기본 소양 강화
ㅇ 훈련지원금 지급을 통한 영화 인력의 타 산업 이탈 방지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지원대상
ㅇ 단체 : 맞춤형 직업 훈련교육 아이디어 제시 혹은 제시 및 실행이 가능한 영화단체
ㅇ 소규모 그룹 : 소규모 그룹으로 특화된 교육을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영화인
나. 지원내용
ㅇ 단체 :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교육 구상 및 실시계획안(예산집행계획 포함)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지원금 지급
ㅇ 소규모 그룹 : 소규모 그룹별(10인 이상) 직업훈련교육 계획안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지원금 지급
※ 공통사항 :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어려울 경우 교육 실행은 별도 업체(영화진흥위원회 포함) 위탁 가능
다. 지원금액
ㅇ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 운영단체(사) 당 최대 3천만원
※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교육장소 대관료,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반
ㅇ 교육지원금
구 분 |
이수시간 |
훈련지원금 |
비 고 |
1주 프로그램 |
30시간 |
300천원 |
90%이상 출석
증빙 필수 |
2주 프로그램 |
60시간 |
600천원 |
3주 프로그램 |
90시간 |
1,000천원 |
※ 명시된 훈련지원금은 세전금액임
※ 기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훈련지원금을 받은 자는 중복 수급 불가능
□ 지원요건
가. 자격요건
1) 지원자격
◦ (단체)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 구상 및 실시가 가능한 영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조직
◦ (소규모)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10인 이상의 영화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 (공통) 신청일 기준 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교육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대 상 |
자격기준 |
비 고 |
영화인 |
한국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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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근로자 |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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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근로자 |
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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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 등 검색을 기준함 |
□ 추진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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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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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접수 |
ㅇ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ㅇ홈페이지 사업공고 |
ㅇ사업신청/접수
ㅇ접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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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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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 |
심사 실시 |
ㅇ약정 체결
ㅇ운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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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홈페이지 결과공고 |
ㅇ필요한 경우 면접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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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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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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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ㅇ(위탁인 경우) |
ㅇ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
ㅇ직업훈련교육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ㅇ직업훈련지원금 지급 |
□ 접수기간 : 7.29.(수) ~ 8.11.(화), 14일
□ 문의
코로나19대응전담TF 김혜주 (T.051-720-4865) aetto@kofic.or.kr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공고
2.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