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영화산업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여러 스태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장영화인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응원의 의미로 산업내 종사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교 육 명 : KAFA+ Intensive Program_기술반(VFX 프로듀싱과정/프리비즈제작실무)
다. 사업목적 :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라.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재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
2) 교육기간 : 3개월간 (1주 1일 6시간씩, 10시~13시 / 14시~17시)
3) 모집인원 : 각 분야별 25명 내외 (VFX 프로듀싱과정 /프리비즈제작실무 각각 25명 이상)
4) 교육내용
가) 교육목표
○ VFX 프로듀싱 : VFX의 기초/작품사례분석/작품적용실습 병행을 통한 VFX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과정이해 및 VFX전문역량강화
○ 프리비즈 제작실무 : 사전시각화 기능 활용교육을 통한 영화 제작 및 기획 기능의 품질향상 도모
나) 커리큘럼
○ VFX 프로듀싱 :14강(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 프리비즈제작실무 : 16강(세부내용 별첨 참조)
다) 강의일정 :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오전3시간/오후 3시간)
※ 교육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강의진행 방식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정(코로나19상황에 따라 유동적)
5) 교육장소 :
가) 프리비즈 제작실무 : 오프라인 강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강의실2 (와우산로143)
나) VFX 프로듀싱 : 온라인 강의(예시: XR-Class 또는 Zoom)
마. 훈련수당 지급
1) 지 급 대 상 : 교육 수료자
2) 수료자 기준 : 배정시간 90% 이상 수료
3) 지 급 금 액
- 2개 과정 모두 신청 및 수료자 : 100만원
- 1개 과정만 신청 및 수료자 : 45만원
2. 모집내용
가. 지원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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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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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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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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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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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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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장편 상업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및 개봉 장편독립예술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Kobis,naver,daum,kmdb등 크레딧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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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모음 크레딧 제외
• 연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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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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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관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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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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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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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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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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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의 영화인정보와 KMDB자료검색을 기준함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1순위 개봉 장편영화 중 단편모음/옴니버스 작품의 개별작품 크레딧은 인정하지 않음
※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중 연기자는 제외함
※ 2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 배급 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 기타 영상제작업 분야는 3순위 영상업체로 포함
※ 3순위 영상산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 피고용(취업)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정원미달의 경우에만 선발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교육 수료자는 훈련인센티브 지급 없음(실업자우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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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인원 : 각 분야별 25명 이상
※ 모집 정원의 1/3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다. 선발방법
교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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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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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Intensive Program _기술반(VFX프로듀싱/프리비즈제작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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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서류 자격 검증 후, 선착순 선발
• 2순위 및 3순위 : 서류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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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
로자까지 포함
2) 자격적부심사는 제출서류의 자격증빙 검증으로 심사
- 1순위자 중 현장영화인 자격적부심사는‘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함
- 2순위자 영화업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해당자와 3순위 영상산업근로자 적부심사는 는 해당업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1년이상)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가입
이력내역서 제출.
3) 자격 검증 및 심사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한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도 있음
4)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심사 및 선발에서 제외
라. 일 정
1) 신청접수 : 2020.05.19.(월) ~ 06.03.(수) 18:00 마감
2) 심사선발 : 2020.06. 04.(목) ~ 06.8.(월)
3) 선발발표 : 2020.06.9.(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4) 교육기간 : 2020.06.16.(월) ~ 08.7(금)
마.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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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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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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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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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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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크레딧캡쳐(양식)
③ 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⑤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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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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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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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③ 경력증명서(1년 이상)
④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일년이상가입이력내역)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⑦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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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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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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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접수방법
1) 신청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4회차]에 접수 및 서류제출
※ 마감일(06.03.수) 18시에 홈페이지 접수 창 마감
※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2) 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 작성 –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 스캔한 파일로 신청접수창에 업로드
3)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1순위 영화산업근로자,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해당)
정부24(www.gov.kr) --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 클릭 -- 기관창 -- 근로복지공단 선택 -- 발급 버튼클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 -- 출력
할 근로 연월일 입력 -- 신청하기 -- 문서출력
※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 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4) 신청문의 :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320-3541
※ 기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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