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상영업계를 지원하고자 영화관에 대한 방역소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목적
가. 코로나19 관련,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화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나. 영화관 보건안전에 대한 관람객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국민 영화관람 분위기 조성에 기여, 영화관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지원
2. 개요
가. 지원대상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국내 영화관(법인 및 개인)
ㅇ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통합전산망과 연동중인 상영관
나. 지원 규모 : 총 570백만원
다. 사업 기간 : 2020년 3월 13일 ~ 6월 30일
라. 접수 기간 : 2020년 3월 13일 ~ 5월 22일 18:00
※ 접수 기간이 1주 재연장 되었습니다.
마. 지원 내역(상세 ‘별첨’ 문서 참조)
바. 지원항목 선택(택1)
ㅇ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 실시 후, 해당 업체에 비용 지급
- 스크린(관)수에 따른 비례 지원
- 소재지(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관 등, 실제 피해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 3개관 이하, 예외인정의 경우, 실비 전액 지원함. 상세 ‘별첨’ 문서 참조 요망.
ㅇ 자체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 대상 : 원칙적으로 8개관 이상 멀티플렉스에 한함.
※ 8개관 미만의 경우를 포함하여 예외인정의 경우, 요청물품 지원함. 상세 ‘별첨’ 문서 참조 요망.
사. 지원 절차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대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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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개별통보 |
(신청서 및 방역업체 견적서 등) |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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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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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시행(전문 방역업체) |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등, 증빙 제출) |
방역용품 지원(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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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선정
가. 접수 방법 : 접수기간 중,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별첨’ 문서 참조
다. 선정 기준 : 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 영화관 전수 지원 예정
라. 선정 결과 : 지원 선정 결과 개별통보
4. 기타사항
가. 신청자격 제한(사업자 및 대표자 포함)
ㅇ 접수신청일 현재 영화관통합전산망에 미 연동된 경우
ㅇ 위원회 보조사업 제제조치 기간 중이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소(취하)된 경우로서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ㅇ 상영관 및 관련자(대표자, 주주, 연대보증인 등)가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선정 및 지원의 취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ㅇ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ㅇ 세부 지원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위원회가 동 지원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개별 상영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개별 상영관의 명칭 또는 상영관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치 않음.
라. 문의처
ㅇ 당당자 : 기술지원팀 김기탁 ☎ (051)720-4851, e-mail : takkk@kofic.or.kr
[별첨_1] 지원 항목별 상세 안내_수정_200417
[별첨_2]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수정_200417
[별첨_3] 검수조서(양식) 및 작성제출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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