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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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요강 파일 참고)
□ 지원대상: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혹은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장편: 런닝타임 60분 이상
* 단편: 런닝타임 40분 미만
□ 지원내용: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지원
□ 지원총액: 9.93억 원
□ 선정편수: 18편 내외
□ 편당 지원금액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신청자격
- 장편(2개 부문)
① 일반부문: 장편 또는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② 신인부문: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 단편: 영화 크레디트 2편 이상인 연출자(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 (※모든 부문의 공통 필수 자격)
▪ 총보조사업비(위원회 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제작사 기준: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 확인사항
- 각 부문 중 1개 부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작 전부 심사 제외
-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총보조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10%이상) 설정 의무 사항
- 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작품의 추가 제작비 지원/투자 관련 사항
▪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신청 불가
▪ 타 국고사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재외동포'일 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보조사업 신청사(자)는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장편/단편/다큐멘터리/인큐베이팅)에 각 1편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작품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한 작품만 수행 가능
□ 접수기간: 2024. 2. 14.(수) ~ 2024. 2. 28.(수), 16시까지
□ 접수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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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출서류(첨부양식1,2,3)
- 공통서류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제작계획서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지원자기본정보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접수되지 않고 이 외의 방법(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제작지원 부문)'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덩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황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자(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부하거나「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의결한 작품
이 외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사업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수진 (Tell: 051-720-4776 / E-Mail: cinema03@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