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4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 공고
작성자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수진 (051-720-4776)
작성일자
2024.01.26
조회수
3,469
첨부파일
 (별첨1)신청서류 제출가이드_다큐.pdf
 (별첨2)e나라도움 매뉴얼.zip
 (별첨3)영화표준식별코드(FIMS) 확인 및 등록 방법.pdf
 (별첨4)2022년 한국영화산업결산 배급사별 전체 영화 매출 점유율.pdf
 (별첨5)독립예술영화 보조사업 수익금 반환 대상 및 조건.pdf
 (사업요강)2024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부문 사업요강.pdf
 (제출양식1,개인신청자용)공통서류_작품명_신청자명_다큐.hwp
 (제출양식1,사업자신청자용)공통서류_작품명_신청사명_다큐.hwp
 (제출양식2)제작계획서_작품명_신청자(사)명_다큐.hwp
 (제출양식3)지원자 기본정보_작품명_신청자(사)명_다큐.xlsx

모두 다운로드(.Zip)
 ※ 2024년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 신청하기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찾기] > '공모명: 2024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공모' 검색 후 공모신청


 


2024년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요강 파일 참고)
 
 □ 지원대상: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혹은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 장편: 런닝타임 60분 이상 
   * 단편: 런닝타임 40분 미만

 □ 지원내용: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지원

 □ 지원총액:  9.93억 원

 □ 선정편수:  18편 내외

 □ 편당 지원금액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급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신청자격
    - 장편(2개 부문)
      ① 일반부문: 장편 또는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② 신인부문: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 단편: 영화 크레디트 2편 이상인 연출자(개인) 또는 연출자와 계약한 제작사
    - (※모든 부문의 공통 필수 자격) 
       ▪ 총보조사업비(위원회 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제작사 기준: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 확인사항
   - 각 부문 중 1개 부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작 전부 심사 제외
   -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총보조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10%이상) 설정 의무 사항
   - 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작품의 추가 제작비 지원/투자 관련 사항
       ▪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신청 불가
       ▪ 타 국고사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재외동포'일 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보조사업 신청사(자)는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장편/단편/다큐멘터리/인큐베이팅)에 각 1편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작품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한 작품만 수행 가능

 □ 접수기간: 2024. 2. 14.(수) ~ 2024. 2. 28.(수), 16시까지

 □ 접수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찾기] > '공모명: 2024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공모' 검색 후 공모신청

 □ 신청 제출서류(첨부양식1,2,3)
   - 공통서류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제작계획서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지원자기본정보_작품명_신청자(사)명_ 다큐  1부.
 
 □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접수되지 않고 이 외의 방법(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제작지원 부문)'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덩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황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자(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부하거나「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의결한 작품

이 외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사업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수진 (Tell: 051-720-4776 / E-Mail: cinema03@kofic.or.kr)
?seqNo=1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