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4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국제교류지원팀 배수경 (051-720-4812)
작성일자
2024.01.19
조회수
1,365
첨부파일
 1. 2024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pdf
 2._2024년_국제영화제_참가활동지원_지원대상_영화제_및_프로젝트_행사_리스트.pdf

모두 다운로드(.Zip)

 * 2024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신청하기:  kobiz

2024
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유수의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받은 한국 영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한국 영화인의 항공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4년 부로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은 지원이 종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4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순제작비 74억원 이내의 한국영화로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프로젝트행사 해당 부문에 초청된 장편, 단편, VR 영화
영화가 아닌 시리즈물, 광고, 뮤직비디오 등은 지원 대상 미포함
한국영화 순제작비 기준은 ‘24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총액
132백만원

선정편수
연 평균 60편 내외
 
지원금액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받아 이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권 구입 비용 일부
세부 사항은 본 요강의 [2. 지원금 사용 용도] 확인
동일 신청자() 및 작품 당 1회에 한함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리스트는 본 요강의 2번 파일 확인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행사에 초청된 한국영화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작가, 촬영감독
사업진행(증빙자료 인지 등)을 위해 영화제 참가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권고
 
필수 확인사항
지원금 수령은 신청사() 및 작품 당 1회에 한함.
2024년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초청 섹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영화제 초청장 확보 후 참가 준비 및 초청 일정 고려하여 사전 신청 권고
배정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마감 (별도 공지)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의 작품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 불가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 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보조사업자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 신청 불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신청자()는 지원 신청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접수 기간
초청장 확보 시점 ~ 영화제 폐막일 이후 15일 이내 접수
 
신청 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www.kobiz.or.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사업신청]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 서류
온라인 사업 신청서 1(KoBiz 양식)
영화제 초청 증빙 서류 1(초청장 또는 기타 공식 초청 증빙 자료)
(지원 승인 후 제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1(참가자 날인)
 
 
문의
국제교류지원팀 배수경 (Phone: 051-720-4812 / E-Mail: suuu1213@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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