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3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영화산업지원팀 손동오 (051-720-4793)
작성일자
2023.01.27
조회수
2,624
첨부파일
 1. 2023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요강.pdf
 2. (신청서) 2023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사업_작성설명 포함.hwp

모두 다운로드(.Zip)
<2023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은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첨단영상 가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 과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사  업 명 :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한국영화 기술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활성화 및 미래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술 확보
o 지원대상 : 영상제작 관련 VFX, 특수장면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o 지원총액 : 1,790백만원
    - 지원건수: 9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프로젝트(과제) 당 200백만원 이내

                      *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제작에 필요한 최종 영상화 작업 프로젝트 지원
                       * 가상영상체(Digital Creature 디지털 크리처) :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제작하는 각종 생명체,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괴물과 같은 상상 속의 캐릭터까지 포함
                    ▪ 영화제작을 위한 VFX, 특수장면 등 첨단기술 활용이 필요한 프로젝트 지원
접수기간 : 2023. 2.27.(월) ~ 3.13. (월) 18:00 까지  *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o 지원금 사용 용도
   ▪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제작에 필요한 최종 영상화 작업 비용 지원
   ▪ 영화제작을 위한 VFX, 특수장면 등 첨단기술 활용이 필요한 프로젝트 작업 비용 지원
   ▪ 사업비는 프로젝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만 사용 가능
   ▪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에는 50% 이상 자부담 필수
신청자격 : 첨단영상 제작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영상 제작 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 필수확인사항
      ▪ 모든 과제는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류심사 제외 (심사 전까지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PT 심사대상 제외함)
​​o 사업수행 조건 : ▪ 약정체결일로 부터 사업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내 완료하여야 함(연 1회 공모)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영화산업지원팀 손동오(051-720-479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3년 첨단영상 특성화 지원 사업' 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seqNo=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