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공공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 산하 영화단체, 영화사
∙ 외국법인의 국내진출 법인, 지사, 지점
∙ 국고(문체부·고용부 등)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타 인력지원사업(사업 종류 불문,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해당되는 자의 인건비 지원신청
* 단, 고용유지지원금(휴직, 휴업인 경우 지원)은 동 사업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코로나19극복 영화제작인력지원사업(4월 공고) 선정 회사 추가 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해당인력의 경우(중복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후인 사업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지원사업의 정산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사업자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 신청 가능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