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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추가]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2.06.12
조회수
5,337
첨부파일
 1.(공고) 2022년 코로나19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6월).pdf
 2.(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hwp
 3.(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xlsx
 4.(FAQ)영화제작인력지원사업_업데이트2206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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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코로나19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영화제작 인력 지원을 통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
다. 지원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라. 지원규모 : 약 4,450백만 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나. (인력운영지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인건비 지원
다. (지원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지원대상 대상기준
고용유지 공고일 이전 사업주와 고용보험 가입 관계에 있는 종사자
신규채용 공고일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상시근무 기준 : 40시간, 5일 이상
(참고)통상임금 기준시간 월209시간=(40시간+토요일 유급시간+8시간)*4.345
* 문화 분야 일자리사업 운영 공통가이드(21.3) 및 타 추경 일자리사업 동일 적용되어야 함
* 지원금으로 4대 보험료 납부 불가
라. (인건비 지원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급여
마. (지원한도) 회사당 최대 5명
바. (1인당 최대 지원한도) 월 1,800,000원 x 4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급여 초과분은 영화사에서 부담
사. (고용조건)
∙ 인력운영계획(담당 영화 업무정보, 업무내용, 기존 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시점/기간/인원/급여액 명시) 제출 필수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월급여로 지급 필수
사업장(사무 장소) 내 인건비 지원대상 직원의 상시근무 필수,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출근부로 확인되어야 함
∙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함(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예상월급 1,914,440원 이상)
∙ 인력의 근태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매월 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인력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잔여 기간과 금액 내에서 대상자 변경지원 가능. 단 사전에 영화진흥위원회와 변경사유, 변경인력, 업무내용 등을 협의확인 변경 승인 받은 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을 2회 이상 변경하는 사업장은 현장 모니터링 및 퇴사자 면담 실시 후 승인여부 판단
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 후 인력운영계획 확정에 따라 순차 지급
- 약정체결, 인력운영계획 확정 후 지원결정금액의 8~9월 해당 2개월 인건비 지급 후 중간보고 완료 후 잔여지원금 지급(8/10월 지급)
* 1차 지급(8) : 8, 9월 급여 집행(2개월 분, 급여일 매월25일 지정)
* 2차 지급(10) : 10, 11월 급여 집행(2개월 분, 급여일 매월25일 지정)

3. 지원대상 선정
가. (선정방법)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나. (심사기준)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감소, 고용규모), 인력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영화 개봉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
* 영업손실 매출감소 확인 : 2019년 비교 2020, 2021년 영업 손실액(매출감소) 국세청 자료 제출
* 고용규모 : 직원수 자료 확인
다. (지원제한) 공고 항목 ‘6. 참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정기보고 및 결과보고
- (정기) 매월 인력운영지원 실적 보고 필수 (익월 10일 이내)
월별 실적 보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선정 후 별도 안내)
① 인력운영현황 ② 급여지급내역(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서 등) ③ 근태관리부
④ 기타 증빙자료 등
- (최종) 인력운영지원 결과보고서

5. 부정수급 관리
(부정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및 다중점검체계(문체부·위원회 합동 현장점검 실시 및 부정수급 신고 채널 운영 등) 운영
(약정서 명시) 부정수급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 발견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항 명시

6. 참여제한요건
가. 사업자(사업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 산하 영화단체, 영화사
∙ 외국법인의 국내진출 법인, 지사, 지점
국고(문체부·고용부 등)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타 인력지원사업(사업 종류 불문,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해당되는 자의 인건비 지원신청
* 단, 고용유지지원금(휴직, 휴업인 경우 지원)은 동 사업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코로나19극복 영화제작인력지원사업(4월 공고) 선정 회사 추가 신청 불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해당인력의 경우(중복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후인 사업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위원회 지원사업의 정산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사업자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 신청 가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나. 지원인력(종사자) 기준
∙ 사업주(대표)본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프리랜서 등 비상시 근무자
공고일 현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기관, 위원회 타사업 지원금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고(문체부·고용부 등) 및 지자체 등 타 인력지원사업(사업 종류 불문,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7. 유의사항
ㅇ 인건비 지원인력은 상시 근무 인력으로 사업장내 근무지가 지정되어야 하며 출퇴근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해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ㅇ 사업주가 고용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 관련 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중 신청회사가 지원인력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기간 동안 동사업의 지원금의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

8.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2022. 6. 22.(수) ~ 6. 28.(화) 18:00 까지(7일간)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신청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 자(사업자), 제작업, 배급업, 수입업 해당
. (신청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사업공지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클릭
② 공고 페이지 상단 첨부된 ‘공고문’,‘ FAQ숙지
‘(양식) 사업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온라인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를 개별파일로 각각 업로드
주의 zip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지 마세요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양식 한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
(양식 엑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파일형식 엑셀로 제출)
(자유양식) 회사소개서
증빙
서류
※증빙서류는 제공된 양식 사업신청서 1, 2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사업신청서 참고)
1.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확인서
2. 영화업등록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3. 2022년 올해 영화제작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보도자료 등 각종 입증자료)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해당시)휴업사실증명서
5.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신고기준 매출 증빙자료, 또는 기타 입증자료

. 접수 유의사항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ㅇ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거나 미제출 사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사업신청조회에서 확인 가능)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날인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반드시 날인 후 이미지 파일로 신청서 양식내 삽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일자리, 인력지원 사업)으로 동일기간(22.8월~11월) 타 인력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및 약정위반 시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정기·최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등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종사자의 근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중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ㅇ 신규 채용의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하되,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을 해야 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음
ㅇ 사업주가 고용 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10. 문의처
※ 문의전 ‘FAQ’ 우선 확인 바랍니다.
※ 문의가능 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1:40~12:40)
신청 문의 02-6941-1385, 1386 영화제작인력지원 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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