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이선진 (051-720-4867)
작성일자
2022.02.21
조회수
2,687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hwp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사업 신청서(중소영화관).hwp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사업 신청서(멀티플렉스).hwp
 [붙임1]양식_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운영 계획(멀티플렉스).xlsx

모두 다운로드(.Zip)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사업 공고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화관 관객 감소 및 운영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영화 신작 개봉 촉진, 관객 유도를 위한 영화관 특별기획전을 실시하고 영화산업에 선순환을 제고함
 
2. 사업개요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가. 지원대상
     ㅇ 2022년 영화관 운영을 통해 관객 모객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연동된 상영관)
        ※ 신청서 접수 시 휴관 중이거나 휴관 계획이 있는 영화관은 신청 불가
  나. 지원 규모 : 8,150,000,000원

  다. 사업 기간 : 2022. 2. 21.(월) ~ 2022. 12. 30.(금)
    ※ 기획전 기간 : 2022. 3. 1.(금) ~ 2022. 12. 1.(목), 상영실적 소급 적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 12. 1.(목)까지
       - 상영 완료 시 종료되는대로 결과보고서 조기 제출을 권고함(결과보고서 접수 후 대관료 지급)

  라. 접수 기간 : 2022. 3. 7.(월) ~ 3. 21.(월), 18:00까지

  마. 지원 내용 : 영화관별 15백만원 내외 특별기획전 운영비 지원
    ㅇ 멀티플렉스 : 기획전 운영비(대관료 50%, 개봉촉진지원금 50% 지원)
        ※ 계열 직영·위탁 영화관 지원금 본사 일괄 지급(별도 안내)
    ㅇ 중소영화관 : 기획전 운영비(대관료) 지원

3. 기타 사항
  ㅇ 멀티플렉스 3사의 경우 본사 일괄 신청 진행으로 위탁 영화관 별도 신청 의무 없음
     ※ 씨네Q 위탁영화관은 본 사업 개별 신청 필요
  ㅇ 접수 단체 적격성 검토 이후 지원대상 별도 약정체결 안내(이메일 약정 체결 진행)


 문의: 051-72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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