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2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기술지원팀 강주희 (051-720-4854)
작성일자
2022.02.14
조회수
1,078
첨부파일
 1. 2022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요강.pdf
 2. 2022년 (신청서)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사업_작성설명서(최종).hwp

모두 다운로드(.Zip)
2022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사업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1.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3.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4.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개발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5.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 규모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영상 제작관련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기업의 영상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장비개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특수효과(SFX) 분야 지원
지원총액 1,120백만원
지원건수 15개 과제 내외
지원금액 50~200백만원 내외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 용도
기술 프로젝트관련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사업비는 프로젝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만 사용 가능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에는 50% 이상 자부담 필수
 
3.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영상 제작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혁신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 영상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 및 영상 제작기업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필수
확인사항
모든 과제는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류심사 제외(심사 전까지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PT 심사대상 제외함)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계획서 등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과제 이상 신청 시 신청과제 전체 제외(1() 1과제 가능)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
- 사업결과물·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규정,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동법 제26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본 사업 지원자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사업수행
조건
약정체결일로 부터 사업기간(20221231일까지) 내 완료하여야 함(1회 공모)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21231일까지)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접수 기간 공고기간 : 2022214() ~ 314()
접수기간 : 2021228() ~ 314() (18:00시 마감)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 세부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구분   내용
 
1. 지원신청서 대표 직인 날인 필요
2. 지원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목록 신청업체() 및 사업실적(별첨양식)
사업계획서(별첨양식)
예산계획서
신청업체 재무제표(영리회사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해당 부문에 한함)
- 설립근거 증빙서류 1(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포함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지적재산권 등 확약서
- 중복 지원여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신청업체명]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ZIP
예산계획서에는 단가표, 작업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3. 지원 및 선정 절차~5. 기타 의무사항)


6. 문의처
  1.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기술지원팀
  3.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담당자 강주희 주임(051-720-4854)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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