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코로나19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추가 2차)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1.10.26
조회수
1,639
첨부파일
 1. 2021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추가2).pdf
 2. 특별기획전 사업신청서 양식(개별용).hwp
 3.(MS Word)특별기획전 신청서 양식(개별).docx

모두 다운로드(.Zip)
2021년 코로나19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추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에 대한 특별기획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5~10월까지 접수한 코로나19극복, 영화관특별기획전 지원사업(페이백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미신청 영화관을 위한 마지막 추가 접수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영화관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사업목적
영화관을 통한 특별기획전을 실시하여 영화관 관객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및 배급사 사업 유지에 도움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설 영화관으로 20202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영화관 사업자
. 지원 규모 : 82.2억 원
. 접수 기간 : 20211027() ~ 2021113()
202~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 미납 영화관은 접수마감일까지 완납 바람
. 기획전 개최 기간 : 2021118~1119(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1119일까지 예정, 업무약정체결 시 확정)
. 지원 요건
20202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금액 중 89.7%*에 해당하는 비용(부가세 포함)을 특별기획전 사업으로 진행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6(부과금 산출방식)
부과금 = 입장료 단가 ÷ 1.03 ×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거
 
구 분 현행(3%)(A) 실제납부(0.3%)(B) 차액(A-B) 비고
규정 적용 2.91% 0.3% 2.61%  
100% 환산 100% 10.3% 89.7%  
2020210월에 상영했던 모든 영화의 배급사가 납부한 영화발전기금의 89.7%를 각 배급사별로 정산하여야 함
정산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2020210월 기간에 지급 대상이 되는 배급사별 총 금액과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영화관별 지원금액 확인 : 영화관별 지원금 한도액 확인은 담당자 이메일(rahana427@kofic.or.kr)로 문의하시면 지원금 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20202~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납부 사업자가 신청하여 운영 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 해당 좌석수의 대관료를 전액 선지급
대관료는 . 지원 요건 20202~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영화관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분할 신청 불가함
사업 약정기간 내 기획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의 <2. 사업개요 . 기획전개최 기간>을 준수하여 운영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함

3. 신청 및 비용지급
. 접수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최종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신청서류는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해야함,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파일명 ○○○영화관(○○지점)지정, PDF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 각개 파일을 압축하여 합치지 마십시오.
(1)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2‘개별용양식)
계열 극장의 경우 본사를 통한 일괄 신청 가능(붙임3 ‘통합용양식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
. 선정 기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 영화관 전수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

4. 기타사항
. 신청자격 제한
1)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영화관 및 대표
3)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영화발전기금 등)가 있는 영화관 및 대표는 지원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 선정 및 지원의 취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2)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부 서 부 문 담 당 자
코로나19대응전담TF 2021년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라세현 (T.051-720-4868)
(E-mail : rahana427@kofic.or.kr)
사업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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