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한인철 (051-720-4867)
작성일자
2021.04.14
조회수
19,634
첨부파일
 붙임 1.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시행 공고.pdf
 붙임 2.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신청서.hwp

모두 다운로드(.Zip)
사업 안내 문의는 02)3143-7596~7599(09:00~18:00) 전화 요망      
                                                                                   
 
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에 대한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현장영화인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온라인 관람 활성화 상황에서 에 관한 영화인과 영화관객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계기 마련
 
2. 개요
. 지원대상
최근 5년 이내(2017~)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관련 종사자(애니메이션 포함)
- 참여 영화인 3명 모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출력 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필수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peop/searchPeopleList.do).
,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제출 불가시 영화단체/영화제(확인이 불가능한 임 의단체 제외)에서 활동 내역을 증빙(공문) 받아 제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 화작업 활동 내역(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작성한 서류 제출로 대 체 가능(적격여부 확인함. 2017년 이후 내역만 인정)
- 모든 참여자는 코로나19 특별 사업(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등)과 중복 하여 지원할 수 없고,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 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다른 제작지 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 지원 규모 : 3,300백만원
. 사업 기간 : 2021414~ 915일까지
. 접수 기간 : 2021429() ~ 513() 18:00 까지
.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상물 제작팀(3인 구성) 300개팀 내외에게 5~10분 사이의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유통을 조건으로 인건비(1인당 220만원 × 3) 및 제작비(330만원) 등 총 990만 원 지원
- 코로나19 극복, 영화() 추억 등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숏폼' 영상 콘텐츠 (5~10분 사이)로 제작 및 제출하여야 함. 애니메이션 가능
- 기존에 개봉 또는 공개된 작품의 재편집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촬 영 후 제출하여야 함
- 복수의 팀이 유사한 내용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시리즈로 제작할 수 없음
- 제작팀 3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야 함
- 제작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영화제 형식을 통해 평가 및 시상, 상영하고 유통 예정
- 제출된 영상은 영화관 및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됨(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귀속됨)
시행 공고
(www.kofic.or.kr)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지급 신청서 및 활동증빙 적격여부 확인
(지원 신청수에 따라 심사 또는 적격)
   
사전 교육과 제작 준비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사업 결과 보고 중간교육, 영상물 유통, 평가, 상영
. 사업절차사업 규모 이상 신청 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예정
 
3. 신청 및 비용지급
. 접수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약정서를 제외한 신청서류는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영상물 제작팀(PDF 형태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출)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신청서 1
영화인 경력확인서비스(영화인 작품참여내역) 등 증빙서류 개인당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신분증 사본 개인당 각 1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업무약정서 2
(지원 대상 선정자에 한하여 날인 및 간인 후 사전 교육 시 현장 제출)
숏폼 영상콘텐츠는 FHD급 이상의 MP4(H.264) 포맷으로 제작하여 지정한 웹하드에 추후 제출
. 선정 기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30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접수 팀 미달 시 적격여부만 확인하며, 초과 시 심사로 선정
. 비용 지급
3,300백만 원
- [(인건비 1인당 220만원 × 3) + (제작비 330만원)] × 300개팀 내외
인건비 및 제작비는 원천세 등 세금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추후 제작비에 대한 상세한 원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신청자격 제한
1) 한국 국적이 아닌 자(신청 3인 모두 해당. 추후 제작 시에도 한국 국적자에게 만 인건비 지급 가능)
2) 대표자로서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의 대표 또는 당사자
4)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작품의 대표 또는 당사자는 지원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함
. 선정 및 지원의 취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2)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 참여 의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 등 사전 교육과 작품 제출 시점에 실시되는 중간 교육(온라인 등)은 반드시 참여자 3인 중 정산 담당 1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03784)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안길 7-10 로컬스티치 2201
부 서 부 문 담 당 자
코로나19대응전담TF 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한인철
(online@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담TF  

사업에 대한 문의는 02)3143-7596~7599로 전화 요망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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