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국제교류팀 임아영 (051-720-4812)
작성일자
2021.01.08
조회수
2,087
첨부파일
 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요강(최종).pdf
 (제출양식_국제영화제) 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등.hwp
 (제출양식_중소규모 국제영화제) 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_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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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사업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세계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영화제를 육성하여 한국영화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
  ㅇ 다양성 및 독창성을 갖춘 중소규모 국제영화제를 육성하여 영화향유 기회 확대 및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및 내역 :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영화제,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본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등 지원
  ㅇ 지원금액 : 4,500백만원
     - 국제영화제 : 4,000백만원 내외
     -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 500백만원 내외
      ※ 지원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국제영화제>
ㅇ 법인으로 등록한 국제영화제 또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ㅇ 지원 직전 연도까지 5회 이상(2016-2020년) 매년 개최
ㅇ (행사기간)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ㅇ (상영편수/국적) 20개국 70편 이상 상영
   - 지원 직전 연도까지 3개년 기준(2017-2019년) / ※ 코로나19 상황 감안 20년 실적 제외
   - 단편영화는 4편을 1편으로 산정
ㅇ (외국영화 상영비율) 장단편 모두 해외영화 상영비율 50% 이상
ㅇ (자막) 모든 외국어 영화는 한국어 자막, 모든 한국어 영화는 영문자막 기본제공
ㅇ (전문인력)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4명 이상 상근 인력(프로그래머 1인 이상 포함)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ㅇ 단체 정관 상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ㅇ 지원 직전 연도까지 3회 이상(2018-2020년)
ㅇ (행사기간)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ㅇ (상영편수/국적) 10개국 50편 이상 상영
   - 지원 직전 연도까지 3개년 기준(2017-2019년) / ※ 코로나19 상황 감안 20년 실적 제외
ㅇ (외국영화 상영비율) 장단편 구분없이 해외영화 상영비율 50% 이상
ㅇ (자막) 모든 외국어 영화는 한국어 자막, 모든 한국어 영화는 영문자막 기본제공
ㅇ (전문인력)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1명 이상 상근 인력(프로그래머 1인 이상 포함)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2.8.(월) ~ 2.22.(월) 18:00까지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ofic.or.kr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진흥사업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 자동 종료
  (3) 제출서류
   <국제영화제>
     ① 사업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영화제 정관 1부
     ⑤ 최근 2개년도 (2019년, 2020년) 개최 결과 보고서 1부(소정양식)
         * 최근 2개년 간 영진위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영화제에 한해 제출
     ⑥ 과거 5개년 개최내역(상영편수, 참가국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016년-2020년 영화제 카탈로그 등) 
     ⑦ 프로그래머 1인 포함 상근직원(4인 이상)의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 서류 제출일 기준 근로계약 기간 포함한 근로계약서에 한함.
     ⑧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위원장, 프로그래머, 사무국장 등 개별 각 1부 작성)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① 사업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단체 정관 및 소개서(현황) 각1부
     ⑤ 최근 2개년도 (2019년, 2020년) 개최 사업실적보고서 1부
     ⑥ 과거 3개년 개최내역(상영편수, 참가국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018년-2020년 영화제 카탈로그 등)
         * 전년도 영진위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영화제는 과거 4개년(2017-2020년) 자료 제출 
     ⑦ 상근직원 1인 이상의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서류 제출일 기준 근로계약 기간 포함한 근로계약서에 한함.
     ⑧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위원장, 프로그래머, 사무국장 등 개별 각 1부 작성) 


※ 문의 : 국제교류팀 임아영 051-720-4812 / hahayima@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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