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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영화문화팀 박성식 (051-720-)
작성일자
2020.12.30
조회수
1,917
첨부파일
 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 구축지원 사업 요강.pdf
 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 구축지원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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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함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영화제작 인프라를 조성함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인력 육성을 도모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 사업추진체계(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관련 법인  단체
             
- 사업 총괄기획/관리
- 심사위원회 운영
- 보조금 총괄 집행 및 정산
  - 예산 매칭 지원
- 사업 진행 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4 : 6 매칭
 
. 사업추진체계(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관련 법인  /   단체
     
- 사업 총괄기획/관리
- 심사위원회 운영
- 보조금 총괄 집행 및 정산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진행 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작업인력 모집 및 교육진행
- 기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6 : 4 매칭
 
. 사업내용
사업분야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규모 지원 총액 19억원
창작스튜디오 1개소 / 개소당 13억원 이내 지원
후반작업시설 1개소 / 개소당 6억원 이내 지원
사업조건 창작스튜디오 : 기금 대 자부담금 4 : 6 이상 매칭
후반작업시설 : 기금 대 자부담금 6 : 4 이상 매칭
사업대상
* 서울, 수도권 제외
창작스튜디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후반작업시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사업기간 창작스튜디오 : 약정체결일 ~ 202212(2년간)
후반작업시설 : 약정체결일 ~ 202112(1년간)
창작스튜디오 매칭 예 : 기금 13억원(40%) + 자부담 19.5억원(60%) = 총사업비 32.5억원
후반작업시설 매칭 예 : 기금 6억원(60%) + 자부담(지자체 또는 자체) 4억원(40%) = 총사업비 10억원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 배정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1) 지원조건
(창작스튜디오) 전국에 중, 소규모의 영화촬영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후반작업시설) 전국에 중, 소규모의 후반작업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2)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본 보조금은 2회 또는 3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3) 의무사항
전체 사업예산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 집행
지원금 정산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 총사업비 기준 정산보고
: 지원금은 자부담 예산과는 별도의 통장에 계리하여 지급하고 사업기간 내 월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별 사업시행 전 예산서 제출 및 승인 후 집행 의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보조금 정산
(1)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본 보조금은 보조금 지출 세목 명으로만 집행 가능함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2) 보조금 집행 한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의 예산집행은 약정에 의한 조건 내 집행(경상비 등 집행 불가)
(3)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사업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4) 이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4.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설명회 개최 요강발표/공고 사업신청/접수
           
심사 실시 심사위원 위촉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 공지
           
심사결과보고
(9인 위원회 회부)
결과발표
(홈페이지, 개별)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월별보고서)
           
업계 간담회
(피드백)
정산결과안내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5.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및 최종선정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심사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 주요 평가항목
사업계획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 계획
- 지원사업 관리 운영 계획
- 지역 영상유관기관/단체/영화제 등과의 연계 운영 세부계획
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지원 파생효과
- 동종 사업(지역영화 생태계 구축 관련 유사사업 등)의 운영실적
-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형성기반 마련에 대한 기여도
. 심사결과
심사 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표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신청자
ㅇ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보조금법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동종의 사업을 진행 중인 신청자(, 지자체 자체 자금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지자체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신청자
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으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신청자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118() ~ 21() 18:00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심사기간 : 20212월 중
.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세부사업-진흥사업신청
.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1. 지원신청서(위원회 제공양식)
2.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수립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방안
사업기간 및 사업비 편성, 집행 계획
일자리 창출 및 공정상생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활성화 방안, 공간구성, 협업방안
사업계획 달성환경 및 지역 특장점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3. 수행기관 소개서
수행기관 소개서(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단체 각각)
4. 정부지원 수혜실적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6.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7. 사업비 산출내역서
8. 위탁사업 계획서(해당할 경우)
9. 자산취득 계획서
10. 참여인력 총괄표(이력 포함)
1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2. 기타 제출서류
설립근거 증빙서류 1(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포함)
신청법인의 재무제표 각 1
모든 양식은 위원회 제공 양식 사용, 1부씩 제출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선정 취소
제출형태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온라인 접수 -수행기관명신청사업명_zip
. 신청자격
실내 영화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의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영화영상관련 기관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처분 위반, 약정서상의 의무사항 불이행,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실적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차)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작품 혹은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 등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기타 의무사항
수행명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
위원회는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
지원대상자에 대한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제3(위임 단체 등)와 권리를 공동소유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약정체결 또는 이행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는 매월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월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대상자의 성범죄 예방 의무
보조사업자(사무국장급 이상의 법인의 주요 구성원 또는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성범죄 사실확인서’(별첨양식 1)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착수 전(사업 내용에 따라 촬영 전이나 영화제 개막일 이전 등)에 참여자 전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1주연 배우, 기업(단체)대표자 포함]이 제작 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별첨양식 2)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정보제공 동의
지원대상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정보공시
ㅇ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10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 영화문화팀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담당자 박성식(T. 051-720-4805)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 1. 성범죄 사실확인서
               2.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
 
?seqNo=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