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다큐) [1회차]
사업분야 제작 사업년도 2021
사업대상 감독,PD(프로듀서),제작사,개인
접수기간 2021.01.20 ~ 2021.02.03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재무회계팀 > 이수진(051-720-4776)
사업목적 ㅇ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
ㅇ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
신청대상 ㅇ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이 진행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 작업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자격 ㅇ 일반부문
- 연출자 : 장편 또는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 개인
- 제작사 :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ㅇ 신인부문
- 연출자 : 장편 연출경력이 없고 1편 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 제작사 :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1편 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으로 일반/신인 부문 모두 신청 가능한 신청자는 둘 중 택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역 ㅇ 일반/신인 부문 공통
- 장편 : 최대 1.5억원 이내 차등지급
- 단편 :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관련서류 ★2021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사업요강.pdf
★KBS 투자지원 안내.pdf
01_사업신청서.hwp
02_제작계획서.hwp
03_제작비예산내역서.xlsx
(양식)출연자 촬영동의서.hwp
(양식)KBS투자협약 정보공개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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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기능 있는 매체 권장, 워터마크 삽입 권장)

■ 제출서류(첨부파일 확인)
1. 사업신청서 1부
2. 제작계획서 1부
3. 제작비예산내역서 1부
4. 감독 기준 연출작품 포트폴리오(사업신청서 및 신청창에 링크 기재, 세부사항 사업요강 p8 참조)
5. 트리트먼트 1부(세부사항 사업요강 p7 참조)
6. (선택)기촬영본(이미 촬영중인 신청자에 한함, 사업신청서 및 신청창에 링크 기재)
7. (선택)KBS투자지원협약 정보공개동의서 1부('참고3' KBS 투자지원 안내 참조)

■ KBS 독립영화 투자지원 안내(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개요: 영화진흥위원회와 KBS 간 협약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신청자 중 제3자 정보공개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 KBS 자체 심사 진행하여 투자지원작 선정
- 지원편수 : 최소 1편 이상
- 지원대상 : 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다큐멘터리 부문 지원자 중 '제3자 정보공개'를 동의한 신청자
- 지원금액 : 순제작비의 25%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부가세 별도)
- 심사방식 : KBS <독립영화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사(신청서, 트리트먼트, 제작계획서, 제작비예산내역서)
- 기타 : 선정작에 대한 제작지원 업무는 'KBS 미디어'가 대행하며, 선정작은 추후 'KBS 미디어'와 별도 제작지원계약을 체결
- 중복선정 : 위원회 제작지원사업과 KBS 지원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세부 사항은 첨부된 사업요강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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