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애니메이션 영화 중편제작지원 사업
사업분야 제작 사업년도 2022
사업대상 감독,제작사
접수기간 2022.02.08 ~ 2022.02.22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창작지원팀 > 서정연(051-720-4794)
사업목적 - 중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국산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 도모
- 애니메이션 중편 영화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애니메이션 신인발굴 도모
-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견하여 세계 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존재감 각인
신청대상 국내 영화제작업자 및 애니메이션제작업자 또는 개인에 의해 기획・제작준비 중인 상영시간 20분 내외의 중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순제작비 지원
신청자격 O 감독 : 감독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포트폴리오 1편 제출 필수(장편・ 단편 가능)
O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지원내역 상영시간 20분 내외의 중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순제작비 지원
관련서류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중편제작지원부문 사업요강.pdf
(양식)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중편 제작지원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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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에도 감독 포트폴리오 제출
- 1개 신청사(인) 당 1개 작품으로 제한함
관련공지글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중편제작지원사업 결과 공지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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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중편제작지원부문 사업 공고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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