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사업분야 배급/상영 사업년도 2022
사업대상 상영관
접수기간 2022.01.14 ~ 2022.01.28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독립예술영화팀 > 곽서연(02-320-3541)
사업목적 1. 예술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증진에 기여
2. 한국 예술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예술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
신청대상 ▪ (예술영화전용관)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 고령자 대상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신청자격 ▪ (예술영화전용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상영관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최근 3년(2019년~2021년) 평균 관람요금이 2,500원 이하인 영화관
※ 연 평균 관람요금 = 연 입장권 매출액 / 연 관객수
지원내역 ▪ 지원총액: 15.84억원
▪ 지원규모
- (예술영화전용관) 전국 28개 내외
-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 전국 2개 내외
▪ 지원금액: 관당 52.8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예정
▪ 지원금 사용 용도
- 홍보/프로그래밍비, 영사/매표장비 대여료 및 유지비, 상영관 임대료, 부금액 지급, 운영인력 인건비 등 예술영화전용관 활성화 및 관객확대의 용도로 집행 가능
※ 부금액은 2022년 예술영화·독립영화 상영작에 한해 지급 가능함
※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래밍 용도에 한함
- 그 외 시설관리/운영비, 극장 비품 구입비, 식/음료비 등은 집행 불가

관련서류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요강.pdf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신청서.hwp
(첨부3-7)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hwp

모두 다운로드(.Zip)
유의사항 ▪극장별 최대 2개 상영관까지 공모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상영관까지 지원 가능
▪지원관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자부담 비율: 의무사항 없음
▪동 사업은 연 1회 공모함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공모 접수 가능하나 문체부 지정승인 독립·예술영화전용상영관 중 해당 지역에 일반극장(지역 단관극장 등)이 부재한 지역에 한하되 수도권은 모두 제외함
- 멀티플렉스는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체인 극장 및 기타 7개관 이상 극장
-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기준, ‘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기준
관련공지글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심사결과 공지 2022.03.11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접수 결과 공지  2022.02.08
2022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신청서 수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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