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운영종료)

제목
[지원안내] 코로나19 관련 영화 및 일반 분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곽서연 (051-720-4863)
작성일자
2021.04.28
조회수
9,989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428)코로나19 관련 영화 및 일반분야 지원제도 안내.hwp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2021.3.).pdf
첨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hwp

본 자료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외의 여타 일반 분야 지원제도는 국내 영화업자가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단순 취합한 자료입니다. 해당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내드리는 웹사이트 또는 별도 전화상담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 안내된 내용도 향후 정부대책발표, 실행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대응TF  : (대표 메일주소) support2021@kofic.or.kr

[2021.04.28. 업데이트 내역]
. 영화 분야 지원제도
1.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051-720-4863)
2.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051-720-4863)
3. 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02)3143-7596~7599)
4.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 051-720-4868)
. 일반 분야 정부 지원제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콜센터: 1811-7500)
2.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 고용노동부

[2021.01.08. 업데이트 내역]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1522-3500)
 2.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금융위원회 (18일부터 접수 예정)
3.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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