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작성자
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 박여주 (051-720-4823)
작성일자
2021.12.10
조회수
601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서.hwp
첨부파일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pdf
카테고리
일반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일동, 현장 영화인, 영화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 위원을 추천받아 특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음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1. 12. 10.() ~ 12. 20.() 정오 12:00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recovery@kofic.or.kr)
 * 제출서류(붙임1 양식)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3. 제출서류: 추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 제출자(단체명/성명) 및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등 기재
 ** 후보 추천 시 추천사유, 추천단체(개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추천 필요
 
4. 추천방법
  가. 신청자격 및 대상: 단체, 개인, 본인(자천)
  나. 추천주체: 영화기관 및 단체, 현장영화인, 문화예술인 등
  다. 추천인원: 단체*(인원제한 없음), 개별 추천 시 개인 당 1
   * , 모집인원(13)을 초과할 경우, 단체별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5. 추천대상 개요
  가. 직 위: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나. 모집인원: 13(민간 공동위원장 1, 민간위원 12인 구성 예정)
   * 특별위원회 최대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인원은 변동 가능
   ** 관련근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6(구성 등)
  다. 주요 직무내용(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
    1) 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지원정책 등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의 치유·회복 및 기억을 위한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위원임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일로부터 1년간(1회 연임 가능)
  마.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자*
    ② 영화, 문화예술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과거사 또는 블랙리스트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④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화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함
.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특위에 조사신청한 개인 및 단체 소속인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영화진
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명기된 개인 및 단체 소속인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⑤ 그 밖에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촉절차
 
공개모집 추천접수 내부검토 위원 구성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21.12.10~12.20.)
영화기관 및 단체, 현장영화인,
문화예술인 등 추천
추천후보자 검토 (사무국, 9인위원회 등)
9인 위원회
심의·의결
 
 
7. 발 표: 2021.12월 중
*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후, 홈페이지 공고 및 위원별 개별 연락 예정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신청서류는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블랙리스트 제도개선TF(051-720-4821~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1210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boardNumber=4&boardSeqNumber=5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