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 및 제보 접수,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 신고 및 제보대상
    • 신고 및 제보대상
    • ① 영비법 제 2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
    • ② 제1항에 명시된 법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 영화산업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경우
    ※ '공정환경조성센터 신고사항 처리 운영세칙' 제3장 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② 법정에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정판결이 난 사건인 때
    • ③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타 분쟁해결기구에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인 때
    • 신고 기간 : 연중 수시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 위원회 홈페이지 : www.kofic.kr
    • - 방문/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4층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 전화번호 : 1855-0511
    • - 팩스 : 051-720-4790
    • - 이메일 : justice@kofic.or.kr
    • - 제출 자료 : 불공정행위 신고서(제보서), 불공정행위 관련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1부(제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이의제기 :
      특별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사유를 영화진흥위원회 9인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은 동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제출 자료 : 불공정행위 이의 신청서 1부
  • 제출서류
    • 불공정행위 신고서
    • 불공정행위 제보서
    • 불공정행위 이의 신청서
    •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내용 부족시 보정요구 또는 반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피신고인측에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 심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특위위원들의 협의 하에 연장 가능
    •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 제보처리절차
    제보처리절차
    • 피제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해당 제보건의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다양한 조사를 거쳐 (업계 인터뷰 등) 조사결과를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
    • 제보된 건은 동일 유형별로 수집, 정리하여 추후 불공정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또는 관련 사례연구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