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윤리규범

영화진흥위원회 윤리강령
제 정 2008. 02. 25
개 정 2009. 02. 10
개 정 2010. 08. 20
개 정 2016. 12. 27
개 정 2021. 1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윤리경영체계의 기조로써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에 기초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헌장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위원회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위원회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 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위원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개인 투자,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지역·장애나 피부색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의식주와 여가활동의 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위원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위원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 (임직원 존중)
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 (공정한 대우)
원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지역·장애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위원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다.
제22조 (삶의 질 향상)
① 위원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위원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위원회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임원의 직무청렴
제29조 (직무청렴의무)
임원은 위원회 최고의 경영책임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직무청렴계약)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 의무의 실천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는 신규 발령 시 위원회 윤리강령책임관과 각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항에 의한 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은 이 지침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한 직무청렴계약서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강령책임관이나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과 윤리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포상 및 징계)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경영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유형별 양정기준은 위원회의 징계관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한다.
제35조 (윤리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감사업무 부서장을 윤리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며, 감사업무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윤리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강령책임관은 신규 임원 발령 시 제30조에 따라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④ 윤리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이 지침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기관장이 본 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③ 윤리경영위원회 업무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④ 윤리경영위원회는 필요 시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3.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강령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11. 1.)
(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