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위원회구성

영화진흥위원회 9인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구성현황과 역할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의 역할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
    •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8.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10.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11.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5. 지역 영상문화 진흥
    • 16.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 관련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연간 산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재산의 증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의 의결 및 구체적 방법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 소위원회의 역할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표
    NO 명칭 역할
    1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 가. 공정한 영화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 논의 및 제안
    • 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기타 각종 법령, 자율협약 등에 따른 공정 관련 사안 논의 및 제안
    • 다. 공정센터 민원신청 논의 및 그 시정을 위한 조치
    • 라. 영화산업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건의
    2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 가.「영화비디오법」제14조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영화산업 내 성평등 기반 조성
    • 나. 영화업계의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성평등 재현 한국영화 지원정책 개발
    • 다. 성평등 및 다양한 소수자 집단 영화정책 자문 등
    3 독립예술영화지원소위원회
    • 가. 법 제14조제1항제9호와 관련, 예술영화, 독립영화, 소수자 영화 및 시네마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정책 입안 운영 등에 대한 자문
    • 나. 독립예술영화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영화계 의견수렴 등
    4 독립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
    • 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에 관한 업무
    • 나.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립영화 인정 심의에 관한 업무
    • 다.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술영화 인정 심의에 관한 업무
    • 라. 법 제27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의에 관한 업무
    5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
    • 가. 법 제14조 제1항 제14의2호에 따른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및 의견 제시 등
    6 사회적가치경영소위원회
    • 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자문
    • 나. 영화진흥사업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7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 가. 법 제 49조에 따른 비디오산업 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나. 법 제 49조에 따른 비디오산업 진흥 관련 정책·사업·연구 등의 심의·집행 등에 관한 업무
    • 다. 영화ㆍ방송ㆍ통신 등 매체 융합 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ㆍ정책 입안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심의
    8 애니메이션소위원회
    • 가. 영비법 제14조 제1항 제9호와 관련,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제도․정책 입안과 운영 등에 대한 자문
    • 나. 기타 애니메이션 다양성 진흥에 관한 산업계 의견 반영 및 자문 등
    9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 가. 영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정서 공유 및 남북 간 유대와 민족통합에 기여
    • 나. 남북 영화계 공조를 통해 남북 간 영화 분야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