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법령에 의거, 수수료 납입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2.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5. 통계법 제13조의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6.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7.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 3.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해외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받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수사관계 조회사항
  • 2.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5. 위험물의 저장위치
  • 6.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7.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진행 상황
    -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4.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직원 임용, 영화아카데미 신입생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위원회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인 정보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채점집계 및 회의록 등 당해 심사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검토,의견교환이 곤란한 경우(협의,의사록)
  • 5. 위원회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또는 위원회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7. 위원회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위원회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9. 위원회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임직원(소위원회 위원과 진흥사업 심사위원 포함)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통장계좌번호ㆍ사회경력ㆍ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ㆍ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각종 공모사업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6.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투자조합 출자, 영상미디어센터, 영화단체사업지원 등 위원회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전송된 데이터 중 영화관 운영사업자 및 영화배급 제작·수입업자의 권익 및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
  • 3. 위원회 발주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부적용기준
  • 1. 지방이전 관련 부동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 2. 지방이전 관련 주요 개발 계획 정보
  • 3. 투자/개발사업이 반영된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안)의 특정인 공개
  • 4. 지방이전 건설공사 관련 주요 정책사항 및 관련자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