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노무지원서비스

노무지원서비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노무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영화 현장 환경 개선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상시적으로 노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무지원서비스
    • 기간 : 연중수시
    • 상담 대상 :
    • 1.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상담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노무관련 상담
    • 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 상담
    • 4. 임금 지급 및 정산 방식에 대한 상담
    • 5. 영화산업 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대응 지원
    • 6.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 노사 분쟁 법률 상담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 법]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8.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원
    • 9. 실업 급여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정산법 및 안내
    • 10. 산업 재해 등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 지원
    • 11. 그 밖에 영화산업 내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한 상담 처리 등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 방문/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4층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 팩스 : 051-720-4790
    • - 이메일 : justice@kofic.or.kr
    • 제출 자료 : 노무지원서비스 신청서
    • 문의 : 1855-0511
    노무지원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 노무지원서비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