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요강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도 3/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요강 및 지원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변 경 사 항> |
* 현행 위원회 직접지원방식과 민간 후반작업업체 위탁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시범사업)으로
병행 운영하여 지원편수를 확대 시행(녹음 2편→녹음5편, DI&DCP 8편→10편) 예정
*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를 온라인 접수로 일원화 |
1. 사업목적
ㅇ 독립영화 등 저예산 영화에 대한 후반 제작기술의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및 창작저변 확대를 도모함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순제작비 4억 원 미만의 디지털 장편 영화(극, 다큐)로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작품
*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순제작비는 배급, 마케팅 및 후반작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법인(연출자 또는 제작사로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다. 지원 분야 및 내용(3/4분기)
| 분 야 |
지 원 내 용 |
지 원 편 수 |
비 고 |
| 후반녹음 |
각종소스녹음, 편집 및 믹스 작업 등 후반녹음 |
5편 내외 |
위원회 2편 |
- 본편 작품에 한하며 예고편, 해외 수출용 M&E 등은 제외
-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
| 협력업체 3편 |
영상후반작업
(DI) |
디지털 색보정(DI) |
10편 내외 |
위원회 8편 |
| 협력업체 2편 |
영상후반작업
(DCP) |
디지털시네마패키징(DCP) |
10편 내외 |
위원회 10편 |
* 지원편수는 분기별 계획 편수 이내에서 지원하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축소 선정, 지원할 수 있음
* 분야별 선정편수는 신청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분야별 중복 지원할 수 있음
라. 지원신청 일정 및 기간(2018년도)
| 구분 |
공고 및 접수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원(작업)기간 |
비고 |
| 1분기 |
’18. 1. 18(목) ~ 2. 1(금) |
’18. 2. 6(화) ~ 2. 13(화) |
’18. 3월 ~ 4월 |
완료 |
| 2분기 |
’18. 3. 26(월) ~ 4. 6(금) |
’18. 4. 12(목) ~ 4. 20(금) |
’18. 4월 ~ 6월 |
완료 |
| 3분기 |
’18. 6. 4(월) ~ 6. 15(금) |
’18. 6. 21(목) ~ 6. 28(목) |
’18. 7월 ~ 9월 |
예정 |
| 4분기 |
’18. 8. 27(월) ~ 9. 7금) |
’18. 9. 13(목) ~ 9. 20(목) |
’18. 10월 ~ 12월 |
예정 |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업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작품별 지원(작업) 기간은 해당 분기 중 선정 차수별로 진행
3. 지원조건
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 지원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작업 준비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기간을 준수해야 함
| 분 야 |
작업기간 |
작업 전 제출물 |
비 고 |
| 후반녹음 |
작품별 4주 |
- 편집 완료된 동영상
- 동시녹음소스(기록장 포함)
- 녹음대본 |
|
디지털 색보정
(DI) |
작품별 5일 |
- 편집 완료된 mov 파일
. Rate : 23.98fps
. Resolution : SD급 이상 |
JPEG2000 불가 |
디지털 시네마
패키징(DCP) |
작품별 5일 |
- 작업 완료된 사운드 파일
- DI 완료된 ProRes422(HQ)
- DPX 시퀸스 파일 |
Rate는 모두 가능
(23.98p, 24p, 30p, 60p 등) |
나. 작업 지원에 필요한 저장매체 등의 재료와 지원사항 외 발생 비용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작업용 동영상 및 각종 소스의 불량 및 하자 등으로 인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작업 중단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작업기간 중 지원대상자 임의로 작업내용을 수정, 편집하거나 작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업 중단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작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수정은 작업 종료 검수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음. 단, 수정기간, 수정횟수를 초과했거나 수정요청사항이 타 매체활용을 위한 포맷의 변환,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인인 경우, 위원회 또는 협력업체에서 정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바. 기타 지원 작품의 활용 동의 등 조건에 대하여는 지원약정서로 정한 바에 의함
4. 지원작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절차
ㅇ 예비심사(적격심사)
- 위원회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서류 및 제출자료, 신청자격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본 심사에 회부
* 부적격 신청 작품에 대하여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ㅇ 본 심사(지원 대상 작품 선정)
- 위원회 심사위원대상자 후보 중 위원회 심사관리규정을 통해 선정된 외부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3~5인)
- 지원대상 작품의 선정방식 등은 본 사업 심사운영세칙(심사기준 등)에 의함
ㅇ 지원대상 작품 결정 및 발표
-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지원대상 작품으로 결정, 발표
* 선정작은 신청인에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나. 심사기준(본 심사)
| 평가기준 |
배점비율(%) |
작품의 내용적 독창성 및 참신성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 및 자료의 충실성’ |
40 |
| 작품의 제작방식 및 제작예산의 합리성 |
20 |
|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촬영, 편집) |
20 |
| 작품의 문화예술적 (예상)기여도 |
20 |
| 계 |
100 |
5. 지원제한, 취소 및 제재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ㅇ 지원대상자(선정작)는 연간 1개 작품에 한해 지원
ㅇ 위원회 제반 지원사업의 의무 불이행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개인, 법인)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접수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지원신청 가능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 근거
ㅇ 지원신청 작품이 위원회로부터 제작지원(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지원분야(후반작업)에 해당하는 지원(지원금 또는 현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신청을 취소하였거나 지원약정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나.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지원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상기 ‘가’항의 지원신청 제한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ㅇ 지원대상작품의 저작권 등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ㅇ 지원신청서류 및 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다. 제재조치
ㅇ 제재대상 : 지원신청한 개인,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법인의 대표자가 향후 설립하는 법인 포함)
ㅇ 제재조치 : 위원회의 본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간 지원불가. 단, 약정체결 이전에 자진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지원신청 접수
가. 신청접수 : 2018. 6. 4.(월) 09:00 ~ 6. 15(금) 18:00
나. 신청편수 : 신청인별 1개 작품
다. 신청서류 및 제출물
① 지원신청서 1부(위원회 소정양식)
- 제작내역서, 작품 소개서(시놉시스), 제작비 집행 내역서 등 첨부
② 편집 완성된 동영상 파일(형식은 아이패드 재생가능한 MP4 )
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업로드 후 이메일 발송
- 담당자 : 제작기반조성팀 최정곤 과장(031-579-0657)
-
cjk7300@naver.com
* 신청 작품의 동영상 파일 재생 불량 등 제출 자료의 문제로 인해 심사가 불가한 경우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심사자료의 보완 또는 제작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심사 종료 후 반환치 않으며 폐기 처리함. 단, 지원 선정작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작품 활용
ㅇ 지원대상 작품은 향후 위원회의 지원사업 홍보 및 공익목적의 상영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함. 단, 이 경우 작품의 활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함
ㅇ 지원대상 작품은 제작완료시 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본편 작품(상영본) 및 각종 홍보물에 명기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함
나.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 약정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자(제작자, 연출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설명회 참석 등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연간 세부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