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창작지원팀 이대희 (051-720-4784)
작성일자
2017.03.10
조회수
2,060
첨부파일
 2017년 한국영화개봉작적립식지원사업 사업요강.hwp
 01_신청서.hwp
 02_저작권소유확인서 및 프로젝트 참여동의서(양식).hwp
 03_지원금 배분 동의서(양식).hwp
 04_기획개발 예산서.xlsx
 05_소요예산(안) 예시.hwp

모두 다운로드(.Zip)
※ 담당자가 창작지원팀 김신비 주임(051-720-478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문의 및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이 소폭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첨부 사업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요강 참조)

■ 지원대상 : 관객 수 10만명 이상(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인 2017년 개봉작
                  제작사의 차기작 프로젝트
※ 독립․예술영화 기준 별도(5천명 이상)
※ 독립‧예술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소위원회에서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작품에 한함

■ 지원금액
- 일반영화 : 관객 스코어별 자동산출(1,000만원~ 최대 7,000만원)
- 독립‧예술영화 : 관객수 구간별 정액지원(300만원~), 10만명 이상 시 일반영화 기준 적용
※ 세부 지원기준 및 산출식은 첨부 요강 참조

■ 시행시기 : 연중 수시(예산소진 시 선착순)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제출서류(첨부 양식 참조)
-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추후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추가 필요하므로 2부씩 발급하여 1부 제출, 1부 보관
- 신한은행 신규개설 법인통장 사본 1부(잔액 0원의 기존통장 사용가능)
- 개발예정작품의 기획(안) 1부
․ 신청제작사(구성원, 작품경력 등), 개발참여인력, 개발작품 소개
․ 일정 및 소요예산(안) 등 포함
-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혹은 시나리오 1부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소정양식)
- 참여인력 계약서 혹은 참여동의서(소정양식) 1부
- 지원금 배분 동의서 1부(공동제작인 경우, 소정양식)
- 신청대상 개봉작 최종 크레딧 1부
* 보내실곳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산업진흥본부 창작지원팀 적립식지원사업 담당자
 
■ 심의
- 매월 말 해당 월 접수작 대상으로 심의 진행 후 결과 통보 및 통과작 약정체결
-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보증보험/정산시스템 등록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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