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2. 기준 중요사항 공지
영화제작업자(신청인)당 최대 2편의 작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접수시 각각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신청(접수번호 각각 부여 받아야 함)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일하더라도, 2개의 프로젝트를 한묶음으로 해서 신청접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22. 기준 공지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 신청서류.zip 파일 내 (양식1) 제작지원 신청서 1page 내 1. [필수작성] 신청구분 내에 “신인감독구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도 사업의 경우 신인감독 쿼터가 적용예정임에 따라, (양식4)지원신청작 작품정보 상에는 신인감독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이 (양식1)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기존 신청서 양식으로 이미 사업접수를 완료하신 경우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엑셀 양식을 통해 신인감독 여부 구분 가능).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2025. 12. 11. 기준 공지
공동제작 작품으로 신청시에도, 신청인인 제작업자와 동일하게 공동제작자 또한 제작크레딧(제작작품 최소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작품 2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9. 기준 공지
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서류 등록시, 반드시 신청인(영화제작업자인 신청사 대표) 명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 또는 프로듀서 등 명의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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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 기준 사업요강 내용 중 삭제 조항이 발견되어 수정공지합니다.
(삭제조항) 사업요강 2쪽 <공동제작영화 신청기준> 내 (유의사항)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공동제작 하는 공동제작사의 경우 신청인 외 타 프 로젝트에 동시 참여는 불허함”의 경우, 전년도 조항이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발표되어, 해당 문구 전체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아닌 공동제작사가 신청인인 복수의 영화제작업자의 프로젝트에 각각 참여하는 경우, 최대 2편까지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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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사업 상세 내용은 별첨 사업요강 공고문과 사업요강 요지 및 신청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접수기간은 12월 12일(금) ~ 12월 29일(월), 접수마감일 기준 16:00까지입니다.
마감일 접수시 16:00 이전에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16:00 정각에 자동으로 접수창이 비활성화되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수정작업 또한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설명회(12월 1일 위원회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미리 공지드립니다.
동 사업에 관심 있으신 영화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사업설명회 명칭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4:00~
ㅇ 개최장소 :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2층 SBA홀(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및 온라인 생중계(위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eanFilmCouncil)
※ 유의사항
ㅇ 접수창은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사업년도 2026년으로 설정 및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스크리너 업로드 시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