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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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프로그램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및 상영 교육(기초)> 수강생 모집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김혜주 (051-720-4865)
작성일자
2020.11.19
조회수
2,331
첨부파일
 _신청서_코로나19극복_영화인_직업훈련_긴급지원사업_신청서양식(5차).hwp
 고용보험 발급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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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프로그램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및 상영 교육(기초)> 수강생 모집 공고
 

본 교육은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선정자 측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
소규모 교육에 추가로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로 공고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은 선정자 모집 수요가 발생할 시 정기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 교 육 명 :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및 상영 교육(기초)
. 교육목적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상영방법 교육
. 교육대상 : 영화제작 종사자 및 영화제, 영화 상영업 종사자 (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2020.12.07.() ~ 12.11(), 30시간
. 교육장소 : 추후 안내 예정 (온라인 수업)
 
2. 교육세부내용
. 주요 교육내용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
장애인 당사자에게 들어보는 배리어프리영화(청각, 시각)
배리어프리영화 연출 등
. 세부 수업일정() 
 
회차 일자 시간 시수 세부교육내용 강사
1 12/7(월) 10:00~13:00 3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이해 김수정
2 12/7(월) 14:00~17:00 3 화면해설 맛보기 서수연
3 12/8(화) 10:00~13:00 3 배리어프리 영화 감상 및 이해 김수정
4 12/8(화) 14:00~17:00 3 배리어프리 자막의 차이점 이세종
5 12/9(수) 10:00~13:00 3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들어보는
배리어프리영화
이창훈
6 12/9(수) 14:00~17:00 3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들어보는
배리어프리영화
박원진
7 12/10(목) 10:00~13:00 3 배리어프리영화 연출 장건재
8 12/10(목) 14:00~17:00 3 배리어프리영화와 수어 김홍남
9 12/11(금) 10:00~13:00 3 배리어프리한 상영법 김수정
10 12/11(금) 14:00~17:00 3 다양한 문화 속의 배리어프리 김수정


3. 훈련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 교육수료자 중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위원회 실시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수료자는 제외
. 수료자 기준 : 30시간 기준 90%(27시간) 이상 출석자
.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3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
 
4. 모집내용
. 지원자격
 
대상 자격기준 비고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1편 이상보유자
- 독립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독립단편영화의경우 최소 15분 이상작품 1편 크래딧 인정
영화업 근로자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영상산업 근로자 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의 영화인정보와 KMDB자료검색을 기준함
. 모집일정 : 2020.11.19.() ~ 12.2() 23:59 마감
 
대상 제출서류
현장영화인 교육신청서(양식)
크레딧캡쳐(양식)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영화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영상산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5회차] 신청
 
5. 사업관리
. 교육 신청의 제한
1)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4)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강의시 준수사항
ㅇ 출석 관련
* 강의별 출석체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확인함
* 강의별 출석체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시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1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함
3) 성희롱 및 성폭력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강의실에서 즉시 퇴실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 함.
4)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시간 외에 출석처리는 불가하며, 수업 시작 10분 이후는 결석으로 처리 함
5)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6)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문의 : 코로나19대응전담TF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2236-3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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