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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ㅇ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함
ㅇ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인력 육성을 도모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사업추진체계
영화진흥위원회
⇔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
- 사업 총괄기획/관리
- 심사위원회 운영
- 보조금 총괄 집행 및 정산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진행 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작업인력 모집 및 교육진행
- 기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나. 사업내용
사업분야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사업규모
총 사업비 11.5억원 (총 2개소 / 각 5.75억원)
사업조건
기금 지원 및 자부담비율 20%(개소별 총 사업비 6.9억원 이상)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또는 위임받은 공공기관, 지역 민간영화관련 단체)
* 서울, 수도권 제외
사업내용
영상, 녹음 후반작업 제작 시스템 및 교육장비 구축 비용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
지원비율
기금 지원금 100% 이내(지원금 대비 자부담 20% 이상)
※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가.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1) 지원조건
ㅇ 전국에 중, 소규모의 영화후반작업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 민간 영화관련 단체
(2)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약정체결 이후 70%, 중간점검 이후 30%).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3) 의무사항
ㅇ 전체 사업예산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 집행
ㅇ 지원금 정산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과는 별도의 통장에 계리하여 지급하고 사업기간 내 정해진 시점에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ㅇ 지역별 사업시행 전 예산서 제출 및 승인 후 집행 의무
ㅇ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나. 보조금 정산
(1)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ㅇ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2) 보조금 집행 한도
ㅇ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의 예산집행은 건축비(리모델링 포함), 장비구입비 등에 한함(경상비 등 집행 불가, 집행한도는 제출된 구축 계획 검토 후 최종 확정)
(3) 보조금 정산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ㅇ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ㅇ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ㅇ 사업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다. 기타
(1) 업무환경 개선 의무
ㅇ 사업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한 이수 확인서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양식)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2) 정보공시
ㅇ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4.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접수
▼
심사 실시
◀
심사위원 위촉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공지
심사결과보고
(9인 위원회 회부)
결과발표
(홈페이지)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월별보고서)
업계 간담회
(피드백)
정산결과안내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5. 선정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대상 후보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다. 주요 평가항목
ㅇ 사업계획
-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계획
- 지원사업 관리 운영 계획
- 지역영상 유관기관/단체/영화제 등과의 연계운영 세부계획
ㅇ 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지원 파생효과
- 동종 사업(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 관련 유사사업 등)의 운영실적
-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형성기반 마련에 대한 기여도
라. 평가결과
ㅇ 평가 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ㅇ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 제외)
ㅇ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종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단, 지자체 자체 자금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
ㅇ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ㅇ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ㅇ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신청자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19년 2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나. 접수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19년 3월 25일(18:00 마감)
다. 심사기간 : 2019년 3월 28일 ~ 2019년 4월 15일 이내
라.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세부사업-신청
마.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바. 신청자격
ㅇ 영화후반작업시설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 또는 영화ㆍ영상관련 기관
1. 지원신청서(위원회 제공양식)
2. 지역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ㅇ 사업계획수립
ㅇ 사업수행능력
ㅇ 사업관리방안
ㅇ 사업기간 및 사업비 편성, 집행 계획
ㅇ 일자리 창출 및 공정상생
ㅇ 지역후반작업시설 활성화 방안, 공간구성, 협업방안
ㅇ 사업계획 달성환경 및 지역 특장점
ㅇ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3. 수행기관 소개서
4. 정부지원 수혜실적
5. 지원기관 참가적격 체크리스트
6.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7.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8. 자산취득 계획서
9. 참여인력 총괄표(이력 포함)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1. 기타 제출서류
ㅇ 설립근거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포함)
ㅇ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법인의 재무제표 각 1부
※ 모든 양식은 위원회 제공 양식 사용, 각 1부씩 제출
※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선정 취소
※ 제출형태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온라인 접수 - 〔수행기관명〕신청사업명_zip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가.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관리규정」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겨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ㅇ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가.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함
ㅇ 위원회는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
ㅇ 지원대상자에 대한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제3자(위임 단체 등)와 권리를 공동소유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약정체결 또는 이행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매월 집행비 집행내역,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월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정보제공 동의
ㅇ 지원대상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 담당자 서영준(전화번호 : 051-720-4857)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