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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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작성자
진흥사업부
작성일자
2011.05.24
조회수
4,285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표준근로계약서 전문 포함).hwp
카테고리
일반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영화산업협력위원회, 4대 보험 의무 가입 등 명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가 참여하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노사관계의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 문제에서부터 영화산업 실무교육, 영화인 복지, 스태프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 , 연출 , 촬영 , 조명 , 그립 , 동시녹음 , 미술 , 소품 , 의상 , 분장 , 특수분장 ,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 , 작가 , 감독급 스태프 , 프로듀서 등은 제외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해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연출, 제작, 미술팀 등의 경우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프로덕션 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지급기준, 지급일시, 지급계좌 등을 명기하도록 해 영화스태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계약금’이나 ‘잔금’식의 도급형 보수구조에서 탈피해 고용노동부에서 문제 삼는 ‘영화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논란(영화스태프가 근로자인가 하는 의문)을 불식시키게 됐다.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1주간 총 근로시간 52시간 이상 가능) 
 

하지만 촬영시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의 직접적인 상승은 연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표준근로계약서의 우선 정착을 고려했다. 다만, 매월 약정된 회차(또는 근로일) 초과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영화스태프의 현실과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이번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영화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준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약과는 별도 사항입니다.

 

*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연구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의 73쪽~80쪽에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문의 : 진흥사업부 김현정 02-95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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