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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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영화진흥위원회,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
작성자
홍보협력팀 (051-720-4844)
작성일자
2026.07.29
조회수
53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hwp
보도자료
보도일:배포 즉시배포일:2026. 7. 29. (수)
보도자료:총 2쪽홍보담당:홍보협력팀 최선호 주임 (T.051.720.4844)
첨부:없음
담당자:공정성장센터 황치승 대리 (T.051.720.4742)

영화진흥위원회,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 

 

- 7월 29일(수) 오후 2시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 배급사·위탁상영관 등에 회생절차 및 채권신고 대응방안 안내

- 8월 3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채권신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는 7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영화계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미정산 대금과 채권신고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영화계 관계자들에게 회생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관련 업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법무법인 린을 비롯해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관련 투자·배급사, 위탁상영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를 비롯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권신고 절차 ▲상계권 행사 ▲회생절차 단계별 채권자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은 8월 4일(화)이며,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8월 5일(수)부터 9월 1일(화)까지다.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채권액 또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관련 업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법무법인 린을 통한 채권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채권자목록 등재 여부 확인, 채권액 및 채권의 성격 검토, 별도 신고 필요성, 채권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안내 등 회생절차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반영한 안내자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영화계 관계자들도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과 채권신고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금 운용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의 상담 창구도 함께 안내한다.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요건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상준 위원장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로 인해 영화계 관계자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와 법률상담이 각 업체가 복잡한 회생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기에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영화계 유관업체들이 회생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업계의 애로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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