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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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기획홍보부 임우정 (051-720-4754)
작성일자
2014.12.10
조회수
1,64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영화 전문 투자배급사) 기획개발 계약서(안).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자) 기획개발 계약서(안).pdf
담당자
  
영화진흥위원회는(위원장 김의석) 한국영화산업의 기획개발 활성화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4년 6월 26일, ‘기획개발 표준계약서(2종)’을 개발하여 영화계에 제안하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영화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기획개발의 주체, 투자환경 및 조건, 기획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사형’과 ‘영화 전문 투자/배급사형’으로 이원화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가 발표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영화인들은 해당 계약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영화인들을 위해 추가로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제시된 영화인들의 의견과 이후 추가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김종덕) 추후 이를 토대로 하여 ‘기획개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계약서 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배분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역시 정부가 출자해 조성된 투자조합이 영화에 투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정된 계약서(안)는 기획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보완 방안, 기 발표된 투자계약서와의 연계성 그리고 향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수정안이 개발되고 있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수정된 계약서 안은 동 게시물에 첨부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정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2015년 1월 7일(수)까지 수렴한다. 해당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계약서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5년 1월 15일(목) 14:00, DMC 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세미나포럼장)에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 영화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영화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 및 참여 바랍니다.
◇ 영화인 의견 수렴 기간 : ~2015년 1월 7일(수) 18:00
◇ 의견 제시 및 문의처 : spspt1@kofic.or.kr (정책연구부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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