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시행안내
작성자
기획예산팀 홍수정 (051-720-4834)
작성일자
2018.11.29
조회수
2,709
첨부파일
첨부파일 동반성장협력대출_시행안내3.pdf
카테고리
일반

영화진흥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 10월 30일에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개요 및 첨부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시행 <시행일:'18.10.30> 

사업 개요 : 영화진흥위원회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한국영화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

지원 규모 : 100억원
대출 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 기간 : 1년 이내
대출 금리 : 적용여신금리에서 1.25%p 자동감면
대출 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대출 대상 :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IBK기업은행 평가 신용등급 BB+ 이상 업체
                (1) 영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2) 일자리 창출기업
신청 절차 : 대출 실질심사 및 신청은 IBK기업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출 절차 : 1. IBK기업은행 영업점에 대출 문의 및 신청, 구비서류 제출
                 2. 해당 영업점에서 업체 신용등급 평가 및 요건 확인
                 3. IBK기업은행 측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추천 의뢰
                 4.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IBK기업은행에 송부 및 대출 진행

* 대출 절차상의 서류 등 상세내용은 IBK기업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IBK 기업은행 문의처
부산 센텀시티지점 김휘숙 부지점장 (051-744-6072   내선330)
부산 센텀시티지점 김형숙 차장  (051-744-6072   내선440)
부산 센텀시티지점 문석 차장 (051-744-6072   내선410)


담당부서 :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팀(홍수정 대리, 051-720-4834)

?boardNumber=4&boardSeqNumber=48220